에토미데이트 투약 고의 부인, 마약류 지정 시점 다툼이 무죄로 이어지는 이유
에토미데이트 투약 고의 부인, 마약류 지정 시점 다툼이 무죄로 이어지는 이유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에토미데이트 투약 고의 부인, 마약류 지정 시점 다툼이 무죄로 이어지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을 예전부터 구해 써 온 사람들 상당수가 지정 시행일을 전후로 투약을 이어갔거나, 정작 본인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발감정 등으로 투약 사실 자체는 확인하면서도, 그 투약이 시행일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과 피의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용했다는 고의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에토미데이트 투약 사건에서 고의를 부인하는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약류 지정 시점이 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에토미데이트, 왜 지정 시점이 이렇게 중요한가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유도할 때 쓰는 의약품이었지만, 이른바 '스페이스 오일' 등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5년 8월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일 이후의 투약·소지·매매는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지정 전까지는 의료기관을 통한 정상 유통 외에도 온라인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물질이었던 만큼, 시행일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행동의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고, 헌법 제13조 제1항도 소급처벌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에토미데이트 투약은 애초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상당수 사건은 투약이 시행일 전부터 후까지 걸쳐 있거나, 시행일 이후 투약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황증거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지정 전이라 무죄'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 시점을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몰랐다'만으로는 부족하다 — 마약류 투약죄의 고의 요건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투약 대상이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미필적 고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인식뿐 아니라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이 법리는 마약류 투약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투약하는 물질이 확실히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단정하지 못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사용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마약류로 지정된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아니라 구매 경로의 은밀성, 정상 유통가와 동떨어진 가격, 처방전 없는 구입 여부, 효능·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인식 등 외부에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 고의 유무를 추단합니다. 특히 스페이스 오일처럼 정상적인 의료용 유통망이 아닌 경로로 구했다면, 최소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미필적 인식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어디까지나 '이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지, 정확한 성분명이나 시행령상 분류 근거(제2조제3호라목)까지 알아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화학 성분명을 몰랐다는 사정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 부인이 실제로 통하는 지점 — 지정 전 구매·처방이라는 사실관계

반대로 고의 부인이 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시행일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던 물질이었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매했거나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어 근거가 됩니다. 카드결제내역, 택배 배송조회, 진료기록부·처방전처럼 구매·처방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실제 투약이 시행일 이전에 확보한 재고를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실립니다.

다만 이 방어가 온전히 성립하려면 '언제 구했는가'뿐 아니라 '언제까지 썼는가'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구매했더라도 시행일 이후까지 나눠서 계속 사용했다면, 시행일 이후 투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시점 증빙과 함께 사용 종료 시점(포장 개봉일, 잔량, 마지막 사용 관련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일 전인 2025년 11월에 온라인에서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액상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2026년 3월에 조사를 받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매 시점이 시행일(2026년 2월 13일)보다 앞선다는 결제·배송 내역이 확보되면, 최소한 그 구매분에 대해서는 지정 전 취득이라는 사실관계를 방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시행일 이후 추가로 주문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재구매 시점부터는 지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으로 이어져 고의 인정이 한층 쉬워집니다.

지정 전 구매·처방 사실은 "몰랐다"는 진술보다 훨씬 강한 방어 근거이지만, 시행일 이후까지 사용이 이어졌다면 그 부분의 고의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모발감정만으로 투약 시점을 못 박을 수 있나

투약 시점을 둘러싼 다툼에서 핵심 증거로 등장하는 것이 모발감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고,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게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그대로 공소사실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모발감정은 '대략 이 기간 동안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범위를 보여줄 뿐, 특정한 날짜를 확정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이 법리를 지정 시행일이 걸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모발감정으로 추정된 투약가능기간이 2026년 2월 13일 전후에 걸쳐 있을 경우 그 기간 내 투약이 전부 시행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특정해 시행일 이후 투약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를 특정·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정황증거들

재판에서는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구매·재주문 기록이 남아 있거나 판매자와의 통신기록에서 시행일 이후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시행일 이전 구매 내역과 함께 포장 개봉일, 남은 용량, 이후 재구매 기록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확인되면 시행일 이전 재고를 소진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정당한 의료용 처방을 받은 뒤 처방 목적을 벗어나 자가투약한 경우와, 애초에 스페이스 오일처럼 불법유통 경로로 구입한 경우는 고의 인정 난이도가 다릅니다. 전자는 최소한 합법적 취득 경위가 있어 시점·수량을 소명하기 비교적 쉬운 반면, 후자는 애초에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모발감정 결과를 받아 들고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매·처방 기록이 남아 있고 그 시점이 시행일 이전으로 명확한 사람은 검사가 시행일 이후 투약을 별도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무죄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는 반면, 구매 경로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시행일 이후 거래 정황만 남아 있는 사람은 모발감정의 넓은 추정 범위가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결국 관건은 진술의 설득력이 아니라 시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유무입니다.

  • 구매·처방 시점 증빙 — 카드결제내역, 택배 배송조회, 진료기록부·처방전.

  • 사용 종료 시점 정황 — 포장 개봉일자, 잔량, 마지막 사용 관련 문자·메신저 기록.

  • 판매자·처방기관과의 통신기록 — 시행일 이후 거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

  • 모발감정 의뢰 시 감정기관과 투약가능기간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

지정 이후 투약이 명백하다면 — 남는 쟁점과 양형

반대로 시행일 이후 투약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증명되면 고의를 부인하는 전략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범인지 상습 투약인지, 수사 협조와 진술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정확한 투약 시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일 직후의 소량 투약과 상습적인 반복 투약은 죄질과 양형에서 크게 달리 취급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투약 중 일부가 시행일 이전임이 소명되면 그만큼 공소사실 자체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를 다투는 작업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작업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자료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의존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혹은 그에 앞서 치료보호나 조건부 기소유예 쪽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수사 초기부터 이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할 것들

에토미데이트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을 하기 전에 시점 관련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매·처방 시점과 사용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조사에 응하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모발감정 결과의 넓은 추정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구매·처방 관련 자료(결제내역·배송조회·처방전)를 조사 전에 미리 확보해 둘 것.

  • 마지막 투약 시점에 대한 기억을 정황자료(문자·메신저·통화기록 등)로 뒷받침해 둘 것.

  • 모발감정 결과를 받으면 감정 방식과 투약가능기간의 산정 근거를 확인할 것.

  •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정황증거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에토미데이트를 지정 시행일 이전에만 썼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형법상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와 헌법상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2026년 2월 13일 시행 이전의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임을 뒷받침할 구매·처방 자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시행일 이후 투약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시점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무조건 시행일 이후 투약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그대로 범행시기로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그 기간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시행일 이후 투약이라는 점은 검사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Q.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하면 고의가 부인되나요?

A.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구매 경로, 가격, 처방 여부 등 정황증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병원에서 정식 처방받은 에토미데이트도 문제가 되나요?

A. 처방 목적과 용법대로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방 범위를 벗어나 자가투약하거나 처방량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시행일 전후로 여러 번 투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투약은 1회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행일 이전 투약분과 이후 투약분이 나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 투약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어, 각 투약 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만 검사가 특정 회차를 별도로 특정해 공소를 제기하기보다 전체 기간을 포괄해 기소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공소사실 특정 여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A. 시점을 다투는 사건은 진술 하나로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정황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섣불리 진술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맺음말

에토미데이트 투약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지정 전인가 후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시점을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모발감정은 넓은 범위의 추정치일 뿐 특정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고의 역시 진술이 아니라 구매·처방·사용에 관한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지정 시행일을 전후로 투약 사실이 걸쳐 있는 경우일수록, 진술에 앞서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검 관할처럼 마약류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는 지역에서는,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시점 관련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는 만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