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투약 조사, 클럽 단속으로 소환 통보 받았다면 준비할 것
엑스터시 투약 조사, 클럽 단속으로 소환 통보 받았다면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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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투약 조사, 클럽 단속으로 소환 통보 받았다면 준비할 것 

강대현 변호사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단속을 받거나 뒤늦게 소환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조사 날짜만 기다리게 됩니다. 엑스터시(MDMA)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단순히 한 번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되고,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클럽 단속은 현장에서 간이시약검사와 임의동행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른 채 응하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뒀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엑스터시 투약, 마약류관리법상 어떤 처벌을 받나

엑스터시(MDMA)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필로폰과 같은 각성제 계열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분류상으로는 강한 규제 대상 물질이고, 이 분류가 곧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투약)·수수·관리·조제 등의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용'에는 클럽에서 단 한 번 투약한 경우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처음이고 소량이었다는 사정은 뒤에서 살펴볼 양형이나 기소유예 판단 단계에서 고려될 요소일 뿐, 애초에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를 위반해 엑스터시를 매매·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호기심에 한 번 투약했더라도 법정형의 상한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투약을 넘어 직접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황까지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이보다 훨씬 무거워지는 별개의 유형으로 다뤄지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부터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 한 번의 투약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 안에서 다뤄진다.

클럽 단속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 간이시약검사와 임의동행

클럽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단속은 대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간이시약검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소변을 이용한 이 검사는 그 자리에서 몇 분 안에 양성·음성 여부를 1차로 가려내는 선별검사일 뿐, 정식 감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 응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의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거부하면 그 자체가 의심을 키우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거부와 협조 중 어느 쪽을 택하든 그 이유와 경위를 스스로 분명히 기억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 등으로의 임의동행 역시 말 그대로 임의 절차입니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는지, 동행 도중 언제든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는지가 그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은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사안에서, 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1차 채뇨 요구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 자체가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 뒤 정식으로 발부된 압수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2차 채뇨 결과까지 함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 2차적으로 수집된 소변 감정서 등은 별도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초동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초동 단계의 문제를 확인해 두는 것과 별개로 이어지는 정식 절차에도 성실히 대응할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채 강제로 연행됐다면 그 상태에서 이뤄진 1차 채뇨 요구는 위법이지만, 이후 영장에 따른 2차 채뇨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채뇨·채모 요구, 거부하면 영장이 뒤따른다

소변(채뇨)과 모발(채모) 제출 요구도 원칙은 임의제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즉 거부한다고 해서 검사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 절차가 영장에 의한 강제 절차로 바뀔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고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 시료는 확보됩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는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소변검사는 대개 투약 후 수일 이내의 비교적 최근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유효하고, 모발검사는 모발이 자라는 속도를 이용해 수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투약 이력을 추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소변에서는 반응이 없더라도 모발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간이시약검사 결과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사 절차에서 근거로 삼는 것은 정밀감정 결과입니다.

  • 간이시약검사 — 현장에서 즉시 이뤄지는 선별검사, 정확도가 낮아 최종 판단 근거로 쓰이지 않음.

  • 소변검사 — 비교적 최근(대개 수일 이내)의 투약 여부 확인에 유효.

  • 모발검사 — 모발 성장 속도를 이용해 수개월 단위의 장기 투약 이력 확인에 유효.

  • 거부 시 —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한 강제 채취로 이어짐.

채뇨·채모를 거부해도 검사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 임의제출이 영장에 의한 강제채취로 바뀔 뿐이고, 소변과 모발은 확인되는 투약 시기의 범위 자체가 다르다.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참여권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수사기관이 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사를 앞뒀다면 이 두 권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안내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는 점부터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작정 진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스스로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고, 투약 여부와 경위가 정확히 어떠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말을 바꾸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단순 투약에 그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이후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반면,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공범이나 구입처 등에 대한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인을 조사에 동석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문 과정에서 질문의 의도나 범위를 확인하고,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조사 당일 즉석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참여권은 조사 당일 형식적으로 안내받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해 실제로 행사해야 하는 구체적 권리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치료보호로 갈 수 있는 길

검사는 마약류 사범을 처리할 때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초범 여부, 투약 횟수, 우발적 범행인지 여부, 중독 정도,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투약에 그친 초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실무에서는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결과가 아니라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재량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사용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가리는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중독자로 판명되면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부터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해 두면, 이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물론 수사·재판 단계에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 투약 횟수·중독 정도·치료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검사의 재량 영역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들 — 수강명령·이수명령

준비해야 할 범위는 형벌만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함께 부과해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그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수강명령이 부과되고,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명령이 집행됩니다.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기 안에서 이수명령이 집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이런 부수 처분까지 함께 준비 범위에 넣어 두면, 이후 절차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된다 — 형벌만 준비하면 절반만 준비한 것이다.

클럽 동석자·공범 진술이 나올 때 주의할 점

클럽 단속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던 여러 명을 상대로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동석자들의 진술이 서로 교차 확인됩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누가 약물을 구해왔는지, 함께 나눠 투약했는지에 따라 단순 투약자로 남는지, 아니면 제공·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다뤄지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약과 제공·매매는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조항 안에서도 실무상 다뤄지는 무게가 다르고, 제공·매매 정황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준비할 때는 자신의 역할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부터 스스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있다가 투약한 것인지, 비용을 나눠 냈는지, 약물을 직접 구해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사실이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진술에 휩쓸려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축소해 진술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의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섣불리 맞추려 하기보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필요하면 그 근거를 나중에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클럽 단속은 여러 명을 동시에 조사하는 구조라 동석자 진술이 교차 확인된다 — 단순 투약과 제공·매매는 처벌 무게가 다르므로 자신의 역할부터 스스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안심해도 되나요?

A. 간이시약검사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선별검사로 정확도가 높지 않아 최종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A. 거부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로 연행했다면 그 상태에서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는 명확하게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Q. 소변검사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변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투약 여부를, 모발검사는 모발이 자라는 기간에 걸친 장기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검출되는 시기 자체가 다릅니다. 두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투약 횟수와 중독 정도,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Q.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키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참여권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로, 이를 행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만 받으면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엑스터시 투약 조사는 클럽 현장에서의 간이시약검사부터 임의동행, 채뇨·채모 절차, 그리고 정식 신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단계마다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초범이고 단순 투약에 그쳤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로 이어질 여지를 만들어주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앞뒀다면 막연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처한 절차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스스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수원지검이나 안산단원경찰서 등에서 소환 통보를 받아 조사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 즉석에서 대응하기보다 그 전에 절차의 적법성과 자신의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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