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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방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일할 때에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의료법위반(응급진료방해 및 폭행)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나 사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던데,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지방까지 내려가 조사받을 시간이 없어서요.. 어디에 어떻게 고소해야 서울에서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에 고소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2021년부터 안되는걸로 바뀌었다는거 같고.. (1)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인데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나요? (2) 경찰서 고소장에 제가 시간이 없다는걸 강조하면 고소인 주소지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ㅠㅠ 어떻게 강조해야 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