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의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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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의 준강간 

최인한 변호사

준강간취업제한명령면제

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취업제한명령이 인정될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대로 최종 선고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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