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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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 

최인한 변호사

교통사고사망사건 벌금

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주차를 하다가 도로에서 후진을 한 과실로 차량 뒤에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 측의 과실, 피해자와의 합의, 기타 양형사유 등을 주장한 끝에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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