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전 투약, 형사처벌 되지 않는 이유와 남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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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전 투약, 형사처벌 되지 않는 이유와 남는 위험 

강대현 변호사

2026년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 이 약물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불안해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대용으로 병원에서 몰래 투약되거나 유통되던 시절의 기억 때문에, 지정 전 일이라도 수사선상에 오르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문제된 물질이 행위 당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해야 성립하므로, 지정 전 투약과 지정 후 투약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이것이 곧 완전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투약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와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경위와 시행일의 의미, 지정 전 투약이 처벌되지 않는 법적 근거,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위험을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에토미데이트, 왜 마약류가 됐나 — 오남용우려의약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수술 전 짧은 시간 의식을 잃게 하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심혈관계에 미치는 부담이 적어 병원에서 널리 쓰여 온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런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가 엄격해지자, 일부 병의원과 유통업자들이 유사한 진정 효과를 노리고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의 대체재로 불법 투약하거나 무자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계속 늘었습니다. 정맥주사 방식으로 짧게 의식을 잃게 하는 특성이 이른바 '수면방'이나 유흥업소 관련 불법 시술에 악용되기도 하면서,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문제를 이유로 이미 2020년부터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해 약사법 체계 안에서 별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만으로는 무자격 유통과 불법 투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식약처는 2024년 12월 30일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12일 에토미데이트가 정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남용우려의약품 단계의 관리로는 불법 유통의 뿌리를 끊지 못했다는 판단이 이번 지정의 핵심 배경입니다.

에토미데이트는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불법 유통이 계속되자 2025년 8월 1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 지정됐다.

지정일과 시행일은 다르다 — 2025년 8월 지정,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 관리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지정일'과 '시행일'입니다. 지정일은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정식으로 오른 시점이고, 시행일은 그 지정에 따른 마약류관리법상 규제와 처벌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식약처는 2025년 8월 12일 지정과 동시에 규제를 바로 걸지 않고, 의료기관의 재고 정리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전환, 취급자 허가 절차 준비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2026년 2월 13일을 시행일로 정했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은 되어 있었지만, 아직 마약류관리법의 취급 제한과 벌칙이 적용되는 '마약류'로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은 과도기였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날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판매·구입·투약·폐기 등 전 단계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대상이 되고, 제조·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방전 없이 취급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 투약하면 그 즉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분기점은 지정 발표일도, 지정일도 아닌 시행일, 즉 2026년 2월 13일입니다.

  • 2020년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약사법 체계, 마약류 아님)

  • 2024년 12월 30일 — 식약처, 마약류 전환 방침 발표

  • 2025년 8월 12일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 2026년 2월 13일 — 시행일, 마약류관리법상 취급 제한·벌칙 실제 적용 개시

지정 전 투약이 처벌되지 않는 이유 — 행위시법주의와 죄형법정주의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13조 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로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소급처벌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문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행위시법주의를 이루는데,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그 행위를 한 바로 그 시점에 그것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이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됐다고 해서, 법 시행 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투약·수수·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1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투약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규정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물질이 행위 당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시행일인 2026년 2월 13일 전까지는 에토미데이트가 아직 마약류관리법상 취급 제한과 벌칙이 적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었으므로, 그 이전에 투약한 행위는 애초에 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정 전 투약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예외적 관용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죄는 행위 당시 그 물질이 법률상 마약류였을 것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시행일 전 에토미데이트 투약은 처음부터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안심하기 이른 첫 번째 이유 — 투약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나

실무에서 진짜 다툼이 되는 지점은 법리 자체가 아니라 '언제 투약했는가'라는 사실관계입니다. 마약 관련 수사는 소변·모발 감정으로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변검사는 통상 며칠 이내의 최근 투약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모발검사는 길게는 수개월 전 투약까지 검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발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투약 '날짜'까지 특정하기 어렵고, 검사 결과가 나온 구간이 2026년 2월 13일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피의자 양쪽에서 그 시점을 다르게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또한 취득 시점과 투약 시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일 전에 에토미데이트를 구해뒀다가 시행일 이후에 실제로 투약했다면, 취득이 지정 전이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투약'이라는 실행행위 자체는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시행일 이전에 투약을 마쳤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이후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 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취득이 아니라 '투약이라는 행위가 실행된 시점'입니다.

그래도 안심하기 이른 두 번째 이유 — 약사법·의료법으로 넘어가는 책임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어떤 법률로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지정 이전에도 처방전이 있어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었고, 2020년부터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별도 관리돼 왔습니다. 약사법 제44조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지정 전에도 에토미데이트를 무자격으로 대량 유통·판매한 사람들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단순 투약자라 해도 처방전 없이 에토미데이트를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알선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약사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인이 개입된 경우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정상적인 진료 목적 없이 오남용 의도로 처방하거나 투약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마약류관리법의 시행일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정 전 투약이라는 사실 하나에만 매몰돼 다른 법률상 책임 가능성을 놓치면 대응이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 처방전 없이 직접 구입만 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 처벌은 피하되 약사법상 책임 소지는 개별 검토 필요

  • 판매·알선에 관여한 경우 — 약사법 제44조·제93조 제1항 제7호 위반 가능성

  • 의료인이 오남용 목적으로 처방·투약한 경우 — 의료법 위반 등 별도 죄명 검토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론은 그 법률 하나에 한정된 것이며, 약사법·의료법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지정 전 투약을 이유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쟁점은 결국 검사가 '시행일 이후에 투약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있는지로 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모발감정 등 객관적 자료만으로 시행일 이후 투약이라는 점이 분명히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나 통신기록, 구매 내역 등을 통해 시행일 이후 투약이 특정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걸쳐 여러 차례 투약한 경우라면, 실무적으로는 시행일 이후 투약분만을 분리해 기소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인 쪽에서 시행일 전후 투약 횟수와 시점을 뒤섞어 진술하면, 처벌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처벌 대상으로 취급될 위험이 커집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 투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예전부터 투약했다"는 식으로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진술은 시행일 이후 투약으로 오인될 여지를 남기고, 한 번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약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진료기록·구매 관련 대화 내역·결제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고, 그 시점이 시행일인 2026년 2월 13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스스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지정 전 투약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정작 시행일 이후 투약 정황이나 약사법상 책임 부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부분과 여전히 다퉈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판단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2월 13일 이전에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죄는 행위 당시 그 물질이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이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시행일 전 투약은 이 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방전 없이 취득·판매에 관여했다면 약사법 등 다른 법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시행일 전에 구해둔 에토미데이트를 시행일 이후에 투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투약이라는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투약 자체가 2026년 2월 13일 이후에 실행됐다면 취득이 그 전이었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지정 전에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에토미데이트는 지정 전에도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으므로 무자격 판매·알선은 약사법 제44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Q. 투약 시점이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모발·소변 감정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날짜까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료기록·구매 내역·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 시점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검사가 시행일 이후 투약임을 입증하지 못해 그 부분은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투약 시점을 막연하게 진술하지 말고, 시행일인 2026년 2월 13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스스로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다른 신종 마약류도 지정 전 사용이면 똑같이 처벌되지 않나요?

A. 원리는 같습니다. 어떤 물질이든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지정되고 그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기 전의 행위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질마다 지정일과 시행일이 다르고 유예기간의 유무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물질의 정확한 시행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에토미데이트가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관리된다는 사실은 그 이전의 투약까지 소급해서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과 헌법이 정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시행일 전 투약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약 시점을 정확히 언제로 특정할 것인지, 취득과 투약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약사법·의료법상 별도 책임이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이나 안산 지역 경찰 등 경기남부 관할에서도 에토미데이트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정 전 투약이라는 사정만 믿고 조사에 안이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약 시점과 관련 자료부터 냉정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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