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가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권에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라는 두 개의 기간을 동시에 걸어두고 있어 하나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라는 기간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제척기간이라,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정정보도청구가 정말 완전히 막히는지, 반론보도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아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정정보도청구권이란 — 고의·과실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권리입니다. 조문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문제된 보도가 '사실적 주장'을 담고 있을 것, 그리고 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의견이나 논평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룬 보도여야 하고,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르다는 점이 청구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와 비교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의 문턱은 훨씬 낮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악의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보도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대신 그 낮은 문턱의 대가로, 뒤에서 볼 매우 짧고 엄격한 기간 제한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가릴 필요 없이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지만, 그 대가로 매우 짧고 엄격한 기간 제한이 함께 따라붙는다.
"안 날부터 3개월" — 기산점을 어떻게 잡나
여기서 말하는 '안 날'은 그 보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막연히 느낀 시점이 아니라, 보도의 존재와 대략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뜻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사를 읽은 경우는 물론이고, 지인이 캡처본을 보내주거나 주변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실제 기사를 확인한 시점도 마찬가지로 기산점이 됩니다. 단순히 "그런 보도가 있었을 것 같다"는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안 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보도를 처음 접한 날과, 그 보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날을 다르게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를 읽었지만 당시에는 별문제로 여기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주변 반응을 통해 비로소 피해를 실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권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도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한 시점이지, 피해의 심각성을 뒤늦게 자각한 시점이 아닙니다. 보도를 접했다면 내용의 진위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둘러 판단하고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있은 후 6개월" — 몰랐어도 봐주지 않는 절대적 제척기간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6개월은 피해자가 보도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대적 제척기간입니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이 살아있으려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요건과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나머지 하나가 아무리 넉넉히 남아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방향에서 함정이 생깁니다. 보도가 있은 지 8개월이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3개월'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있은 후 6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정정보도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도가 있은 지 5개월 시점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있은 후 6개월'은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그때부터 3개월을 다 채우기 전에 6개월 기준이 먼저 도달해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사실상 마감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동시에 '있은 후 6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6개월은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대적 제척기간으로,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보도 시점이 5개월을 넘어선 뒤 알게 됐다면 실제 청구 가능 기간은 6개월 기준까지 남은 날짜로 좁혀집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남아 있다고 안심할 수 없다 — 안 날부터 3개월과 있은 후 6개월은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고, 둘 중 먼저 지나는 쪽이 실제 마감선이 된다.
반론보도청구권도 같은 벽에 막힌다
보도 내용의 진위를 다투기 부담스러울 때 대안으로 떠올리는 것이 반론보도청구권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제2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다툴 필요 없이 반박 의견을 같은 지면·방송에 실을 수 있는 권리이다 보니, 정정보도청구보다 부담이 적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제16조 제3항이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 앞서 본 제14조의 기간 제한이 반론보도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진실 여부를 다투지 않아도 되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다가, 정정보도청구와 똑같은 안 날부터 3개월·있은 후 6개월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반론보도를 검토하고 있다면 정정보도청구와 동일한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인터넷에 계속 게시된 기사, 기산점을 다시 따져봐야 할 때
종이신문이나 방송처럼 한 번 나가고 끝나는 매체와 달리, 인터넷 기사는 처음 게재된 이후에도 그대로 온라인에 남아 계속 노출됩니다. '있은 후 6개월'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그 기사가 처음 게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기사가 삭제되지 않고 인터넷에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계속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언론사가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고쳐 다시 게재하거나, 같은 사안을 다룬 후속 기사를 별도로 내보낸 경우에는 그 시점이 새로운 '언론보도등이 있은 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단순 오탈자 수정이나 사진 교체 정도로는 새 보도로 보기 어렵지만, 사실관계나 주장을 바꾼 개정이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초 게재일과 현재 사이에 이런 수정·재게재 이력이 있는지는 청구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기사 원문과 함께 수정 이력(포털의 '기사 수정' 표시, 캐시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남는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구제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결국 보도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길이 막혔더라도, 그 보도로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는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소송은 언론사의 고의·과실과 위법성, 보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원고가 증명해야 해서 정정보도청구보다 입증 부담이 훨씬 무겁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편이 입증 부담과 실효성 양쪽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권 —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제척기간). 고의·과실 불요.
손해배상청구권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고의·과실·인과관계 증명 필요.
정정보도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막혀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멸시효를 따른다 — 다만 입증 부담은 훨씬 무거워진다.
실제 대응 절차 — 조정신청과 소송, 무엇을 먼저 검토하나
기간이 남아 있다면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8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소송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안 날 3개월·있은 후 6개월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조정은 별도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해, 언론사와의 협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소송에 앞서 시도해볼 만한 절차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언론중재법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소송절차로, 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다만 담보제공 관련 제277조·제287조는 적용하지 않음)로 처리하도록 절차를 구분합니다. 제1심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이고, 청구인은 소 제기와 동시에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을 조건으로 간접강제 신청을 함께 낼 수 있어 언론사가 판결 후에도 정정보도를 미루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언론사의 대응 태도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조정과 소송 제기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Q. 보도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6개월이 지나면 정말 청구할 수 없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있은 후 6개월'은 피해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대적 제척기간이어서,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Q. 반론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과 기간이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이 제14조를 준용하고 있어, 반론보도청구권도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이라는 동일한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Q. 6개월이 지나 정정보도청구를 못 하게 되면 손해배상도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정정보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까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과 법원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조정신청은 비용 없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기간이 남아 있고 언론사와 협의 여지가 있다면 먼저 시도해볼 만합니다. 다만 조정신청도 정정보도청구와 같은 기간 제한을 받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사도 처음 게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최초 게재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언론사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해 다시 게재하거나 후속 기사를 낸 경우에는 그 시점이 새로운 보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므로, 최초 게재일과 수정 이력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문턱이 낮은 권리이지만, 그만큼 안 날부터 3개월·있은 후 6개월이라는 두 겹의 기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두 기간은 어느 하나가 남아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고, 특히 있은 후 6개월은 몰랐다는 사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 제척기간입니다. 반론보도청구권 역시 같은 기간 제한을 그대로 준용받는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실을 확인한 즉시 기산점부터 계산해보고,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 기간인지, 이미 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실제 구제 여부를 가릅니다. 절차마다 요건과 입증 부담이 달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보도 원문과 게재일, 수정 이력 등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