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다친 군인의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와 놓치기 쉬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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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다친 군인의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와 놓치기 쉬운 함정 

강대현 변호사

훈련 중 다친 군인과 가족은 당장의 치료비부터 걱정하지만, 정작 어떤 급여를 언제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에게 요양비부터 상이연금까지 여러 단계의 급여를 보장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록해두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특히 전역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부상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다툼이 커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훈련 중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근거부터 요양비·상이연금 청구 절차,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구제 수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무상 재해의 인정 — 훈련 중 부상이 국가 책임이 되는 이유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는 "공무상 재해"를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말하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이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정기 훈련이나 특별한 위험직무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격훈련 중 오발이나 낙상, 행군 중 발생한 골절, 유격훈련이나 체력검정 도중의 인대 손상처럼 부대 지휘계통이 정한 통상적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공무수행에 따르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훈련 일정과 무관한 사적 일탈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고의·범죄행위가 개입된 경우처럼 공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훈련은 부대가 정한 통상적인 공무수행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부상과 질병은 발생 방식이 다르므로 대응도 달라집니다. 유격훈련 중 발을 헛디뎌 발목이 부러지거나 사격훈련 중 총기 반동으로 어깨를 다치는 경우는 특정 사고로 인한 부상에 해당해 사고 시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면 장기간 반복된 행군으로 발생한 피로골절이나 반복적인 사격으로 인한 청력 저하처럼 특정한 사고 없이 훈련 부담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증상은 공무상 질병으로 분류되고, 이 경우에는 그 업무 부담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 — 요양비부터 상이연금까지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는 급여의 종류를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장애보상금으로 구성되는 장해급여, 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재해유족급여, 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으로 구성되는 부조급여로 나누고 있습니다. 훈련 중 부상을 입은 현역 군인에게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치료 단계의 공무상요양비이고, 그 부상이 완치되지 않고 장해로 남아 전역하거나 전역 이후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상이연금이 문제 됩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의 재해유족급여·부조급여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아래에서는 부상 후 치료 단계의 공무상요양비와 장해가 남았을 때의 상이연금을 중심으로 청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급여는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쳤을 때는 우선 공무상요양비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신체 일부에 장해가 남으면 그 시점부터 상이연금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상이연금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이연금은 별도로 장해 정도를 심사받아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이해하되 각각 별개의 청구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무상요양비 —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진단·처방·수술·치료 등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

  • 상이연금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생겨 전역했거나 전역 후 그로 인해 장해가 생긴 경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 재해유족급여·부조급여 — 공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별도 급여(이 글의 범위 밖).

공무상요양비 청구 절차 — 사고 직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요양하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은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요양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와 군병원장이 발행한 요양 승인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속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모총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확인한 뒤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해 그 결정서를 신청인, 소속 군 참모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통보합니다.

원칙은 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 사전승인이지만, 응급을 요하는 부상처럼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요양을 먼저 시작한 뒤 승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사고 직후의 기록입니다. 훈련 중 부상을 입으면 즉시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사고 발생 경위와 시각·장소·목격자를 담은 사고경위서를 남겨두어야 참모총장의 경위 조사 단계에서 별다른 다툼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

  • 요양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 — 요양기관 발행.

  • 사고 경위 관련 자료 —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 지휘관 확인 등.

  • 응급치료가 불가피했던 경우 — 요양 시작 후 사후승인 신청 가능.

공무상요양비는 사전승인이 원칙이지만, 응급치료가 불가피했던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뒤에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유격훈련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군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다면, 군병원장이 발행한 요양 승인 관련 서류와 진단서를 갖춰 소속 참모총장에게 신청서를 내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승인이 결정되면 그 결정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되어 이후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비 정산에 반영되므로, 신청인이 매 진료마다 별도로 비용을 증빙해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된 요양기간을 넘겨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상이연금 — 전역한 뒤에 장해가 나타났다면

군인 재해보상법 제23조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전역한 경우뿐 아니라, 전역한 이후에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생긴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 입은 부상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더라도, 무릎 연골 손상이 시간이 지나며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되거나 허리 부상이 만성 디스크로 악화되는 것처럼 전역 이후 뒤늦게 장해로 굳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는 공무상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쟁점은 지금의 장해와 과거 훈련 중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지로 모아집니다. 전역할 당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수년이 지난 뒤에는 그 장해가 훈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두고 다투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이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그 등급에 따라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등급 판정은 심의회가 의무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해 결정하므로, 전역을 앞두고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역 전 검진 단계에서부터 장해 부위와 정도를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이후 등급 판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 — 몇 년 안에 신청해야 하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다만 공무상요양비·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급여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상요양비 등은 판결 확정일부터 3년의 시효가 다시 적용됩니다.

훈련 중 부상처럼 사고 시점이 명확한 경우는 시효 기산점을 두고 다툴 일이 적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장해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해가 의심되는 시점부터 진단과 기록을 미루지 않고 확보해두는 편이 시효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방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 심사청구와 재심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48조는 이러한 이의를 심사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친 뒤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공무상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 훈련 일정표, 초진 기록 같은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남겨두었는지가 심사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청구를 준비할 때는 처음 결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어떤 근거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법 제52조는 국방부장관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이나 장해 정도 등 급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청구인 쪽에서도 처음 청구 때 미처 갖추지 못했던 자료를 심사청구 단계에서 보완해 제출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 결정의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심사청구의 실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기록과 인과관계

훈련 중 부상은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통증이 심해져 뒤늦게 진료를 받으면, 사고 시점과 진료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겨 그 부상이 정말 훈련 때문인지 심의 단계에서 의심받기 쉬워집니다. 사고 당일 지휘관에게 구두로만 보고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직후 함께 훈련한 동료나 조교의 진술을 확보해두고, 훈련 일정표·통제관 기록처럼 부대 차원에서 남는 객관적 자료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다친 적이 있는 부위를 이번 훈련에서 다시 다친 경우라면, 훈련으로 인해 기존 상태가 자연스러운 경과를 넘어서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무기록을 확보해두는 것도 이후 상이연금 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대 문화상 가벼운 부상은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참고 훈련을 계속하다가 뒤늦게 상태가 악화되어 진료를 받으면, 그사이 다른 활동이나 부주의가 원인이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공무상 인정 여부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즉시 의무실이나 군병원에 알려 최초 진료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 훈련이 아니라 부대 자체 체력단련 중 다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A. 지휘계통이 정한 일과 시간 중 통상적인 체력단련이라면 공무수행에 따르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일과 외 개인적인 운동이나 지휘 통제를 벗어난 사적 활동 중 다쳤다면 공무와의 관련성을 별도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상요양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은 요양을 시작하기 전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응급을 요해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요양을 먼저 시작한 뒤 승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전역한 뒤에야 장해가 나타났는데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역 이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생긴 경우도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금의 장해와 과거 공무상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당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구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5년, 공무상요양비 등은 3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국방부 결정에 불복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먼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이 절차를 거친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사고 당시 서면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A. 목격자 진술서, 훈련 일정표, 최초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라도 모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뒤늦게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훈련 중 부상은 그 자체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지 여부는 사고 직후의 기록과 절차를 얼마나 제때 챙겼는지에서 갈립니다. 공무상요양비는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해가 남으면 상이연금으로 이어지며, 두 급여 모두 정해진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심사청구와 재심위원회라는 별도의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처음 통보받은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절차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사고경위서와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이후 어떤 단계에서든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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