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가족 식사비 냈다가 횡령 고발, 어떻게 소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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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가족 식사비 냈다가 횡령 고발, 어떻게 소명할까 

김강희 변호사


법인카드로 가족 식사비 냈다가 횡령 고발, 어떻게 소명할까


사건 개요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 법인카드는 회사 지출과 개인 지출의 경계가 가장 흐려지기 쉬운 물건입니다. 거래처와 저녁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배우자나 자녀가 합류하기도 하고, 명절이나 경조사철에는 가족 동반 식사 자리가 곧 거래처 접대 자리를 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쓴 법인카드 내역이 나중에 동업자나 퇴사한 직원,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끼리 밥 먹은 돈까지 회사 돈으로 냈다"는 형태로 문제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소규모 법인 대표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부를 뽑아서 횡령으로 고발당했다"며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는 "다 회사 일 때문에 쓴 돈"이라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결제 일시와 가맹점, 동석자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항목을 추려냅니다. 이 국면에서는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카드로 가족과 식사한 사실 자체가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지출에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라는 지위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결과는 그 지출을 업무 관련성 있는 것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해 내는가, 그리고 소명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표이사도 회사 재산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입니다. 판례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의 최종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회사 소유이고 대표이사는 이를 업무 목적으로만 처분할 수 있는 보관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둘째, 문제된 지출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즉 접대·복리후생 등 실질적인 업무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이를 뒤집을 만한 절차(가지급금 처리, 변제 계획 등)를 갖추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애초에 사적 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횡령의 구성요건에서 벗어나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지출은 별도로 그 성격을 정리해야 형사·세무 양쪽에서 불리한 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층위를 섞어서 대응하면 소명 가능한 지출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업무 관련성을 증명 가능한 형태로 소명하기


가족이 동석한 식사라도 실질이 거래처 접대나 직원 복리후생에 해당한다면, 그 지출은 애초에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처분한 회사 재산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지출의 성격을 재구성합니다.

1) 결제 일시·동석자·정황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엮습니다.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매출전표에는 결제 일시와 가맹점만 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무슨 용건이었는지는 별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날 오간 문자·메신저 대화, 거래처와의 미팅 일정, 예약 내역, 함께 참석한 임직원의 진술을 모아 "그 식사가 업무 미팅의 연장이었다"는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가족이 동석했다는 사실은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거래처 대표 부부를 함께 초대한 관행적 접대였다는 정황으로 오히려 설명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내 지출 규정과 세법상 손금 처리 기준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된 지출인지, 사내 지출 규정상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는 그 지출이 회사 업무로 취급되어 왔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개인 카드처럼 결재 없이 상시로 쓰였거나 손금불산입 처리된 항목이 많다면, 그 부분은 업무 관련성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초기에 구분해 두어야 나머지 항목의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은폐 정황이 없었음을 함께 보입니다.

허위 영수증 제출이나 지출 목적 허위 기재, 사용 내역 삭제·은닉이 있었는지는 불법영득의사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카드 내역이 회사 장부와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왔고, 개인적으로 감추려 한 정황이 없다면 이는 처음부터 사적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방향의 정황증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소명이 어려운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정리해 절차를 갖추기


업무 관련성을 끝까지 소명하기 어려운 지출도 실무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방치하면 전체 카드 사용 내역의 신빙성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사후 가지급금 처리가 형사책임을 지워 주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판례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출·소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나중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거나 이자를 납부하거나 돈을 갚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돌려놓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안내하면, 의뢰인이 잘못된 기대를 갖고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죄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절차와 양형에서 불리함을 줄이는 절차라는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2) 상법상 이사회 승인 절차를 갖추어 '통상 용인되는 범위'로 편입시킵니다.

이사가 회사와 금전소비대차 등 거래를 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자·변제기 약정 없이 거액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쓰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변제기를 명시해 두면, 그 지출이 은밀한 임의 소비가 아니라 절차를 갖춘 대여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3) 변제 계획을 실행해 정상참작 자료로 축적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정리한 금액에 대해 실제 상환을 시작하고 그 내역을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면, 고발 이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가 됩니다. 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변제와 절차 정비는 기소 여부 판단이나 양형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업무 관련성 소명과 별도 트랙으로 처음부터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법인카드로 가족과 식사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지출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정리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고발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카드 내역 전체를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먼저 나누고, 후자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가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면, 카드 사용 내역을 어떻게 분류하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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