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주고받은 농담이 통매음 고소로 돌아왔다면
오픈채팅서 주고받은 농담이 통매음 고소로 돌아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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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오픈채팅서 주고받은 농담이 통매음 고소로 돌아왔다면 

김강희 변호사


오픈채팅서 주고받은 농담이 통매음 고소로 돌아왔다면


사건 개요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분위기가 풀리면서 수위 높은 농담이나 드립을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쪽이 먼저 야한 농담을 던지면 상대도 맞장구를 치거나 비슷한 수위로 응수하고, 그렇게 몇 시간, 며칠씩 대화가 이어지며 서로 편하게 여기는 관계가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생깁니다. 어떤 계기로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면, 그 대화 중 내가 보낸 메시지만 골라 캡처해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대화방 전체를 보면 분명 쌍방이 비슷한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에는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빠지고 본인이 보낸 메시지만 시간 순서대로 이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맥락을 모르는 제3자가 보기엔 마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음란한 말을 쏟아부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은 일단 접수된 캡처를 기준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화가 실제로는 상호적이었다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면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감정이 아니라, 발췌되지 않은 전체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재구성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둘째,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가 대화 전체 중 일부만 발췌한 것인지, 아니면 대화방 전체를 온전히 반영한 것인지입니다. 셋째, 문제된 발언이 일방적으로 던져진 것인지, 쌍방이 유사한 수위로 주고받은 것인지—이른바 상호성입니다. 넷째, 그 표현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네 쟁점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발췌 캡처의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면 상호성을 주장할 기회조차 오지 않고, 상호성이 인정돼도 목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지 않으면 유죄 판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느 한 지점만 붙잡고 다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네 지점을 순서대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선별된 캡처의 프레임을 전체 대화로 깨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가 만들어 낸 '일방적 가해자'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 상호성이나 목적 부존재를 아무리 주장해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화를 다시 세웁니다.

1) 전체 대화방 로그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대화방 전체를 텍스트 파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거나 대화방이 삭제되기 전에 이 로그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로그는 고소인이 제출한 발췌 캡처와 대조해, 빠진 메시지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2) 상대방이 먼저 유사한 발언을 했거나 유도한 정황을 특정합니다.

단순히 "상대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 로그에서 누가 먼저 그 화제를 꺼냈는지, 상대가 어떤 말로 맞장구치거나 되받아쳤는지를 시각을 특정해 정리합니다. 상대가 먼저 수위 높은 농담을 던지거나 질문을 유도한 경우라면, 이는 목적 요건을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문제된 발언 이후에도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웃음 표시나 이모티콘으로 맞장구치며 대화를 계속 이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흐름이 확인되면, 당시 상대방 스스로도 그 대화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방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정황이 되어, 뒤늦게 제기된 고소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목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기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 그 자체로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대화의 성격을 객관적 근거로 규정합니다.

문제된 표현이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또래 사이의 유행어·밈·놀이 문화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같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참여자들과도 유사한 수위의 농담이 오갔다면 그 정황도 함께 정리하고, 문제된 표현이 실제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성인 유머의 범주에 그치는지를 표현 하나하나 짚어 구분합니다.

2) 피해자 반응의 시간적 흐름을 짚습니다.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꼈다면 통상 대화를 중단하거나 항의하는 반응이 뒤따릅니다. 문제된 발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고소가 대화 종료로부터 얼마 만에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화가 끝난 지 한참 지나 다른 갈등을 계기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의 부자연스러움 자체가 목적 요건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3) 수사 초기 진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장난이었지만 심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그 말이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돼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조사 전에 전체 로그와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상호성과 목적 부존재를 일관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술 및 의견서 제출 시점과 내용을 함께 설계합니다.


결론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는 대화 전체가 아니라 발췌된 캡처 몇 장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발췌가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둔 채 억울함만 호소하면 조사는 이미 기울어진 상태로 진행됩니다.

전체 대화 로그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고, 상호성과 목적 부존재를 얼마나 촘촘한 자료로 뒷받침하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오픈채팅 대화가 문제 되어 고소를 당했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로그부터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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