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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남편을 형사로 신고하였고 이혼준비중입니다.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알아보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치않아 양육권을 넘겨주려합니다. 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도 무관한가요? 가해자일 경우에는 협의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나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남편이 아동학대 가해가 처음이라 검찰에서 학대로 인정안할수도 있다던데 학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인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