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친 뒤 집이나 음식점에서 다시 술을 마시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사후음주가 음주운전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 음주 등을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뒤 술을 마신 경위와 목적, 시간대가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 현행법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호흡 또는 혈액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음주운전 의심 정황과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 단순한 추가 음주와 목적 있는 방해는 구분됩니다
운전 후 모든 음주가 자동으로 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음주 시점에 경찰 신고나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지, 누구의 권유로 얼마를 마셨는지,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사고 직후 운전 사실을 숨기고 급히 술을 구입해 마시거나 측정 수치를 섞으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목적을 판단하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 등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물적 사고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후음주로 음주운전 입증을 피하려다가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 당시 수치는 다른 자료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지 못했더라도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운전 및 측정 시각, 체중 등을 기초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CCTV, 카드 결제, 술자리 동석자,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위치와 통화 내용도 음주 및 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후음주가 있었다면 첫 음주와 추가 음주의 종류·양·시간을 구분할 객관적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 진술을 맞추거나 영수증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추가 음주를 숨기거나 반대로 운전 전에는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면 결제 내역과 영상, 동석자 진술이 확인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나 카드 승인 내역, 배달 주문,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 전 시간표를 만들어 봅니다
최초 음주 시작과 종료, 운전 시작과 종료, 사고 발생, 추가 음주, 경찰 연락과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각 시점마다 함께 있던 사람과 결제·영상 자료가 있는지도 표시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 약물이나 다른 물품 사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은 추가 음주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의약품 등의 사용도 측정방해행위로 규율합니다. 단순 복용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물품의 성격, 복용 시기와 양,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을 검토합니다.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복용이라면 처방과 구입 자료를 보관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는 음주운전 여부를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별도 책임까지 문제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조치와 측정에 응하고, 추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각 시점의 행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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