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주차 위치를 바꾸려고 몇 미터만 직접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사유지이거나 도로가 아니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적용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소의 실제 관리·이용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주차장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에서 말하는 운전에는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도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실제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짧거나 주차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장소가 법률상 도로로 평가되면 행정처분도 가능하므로 현장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 도로인지 판단하는 기준
도로교통법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교통질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포함합니다. 출입차단기의 유무, 경비원의 통제, 외부 차량의 자유로운 출입 여부, 주차장 이용 대상, 일반도로 사이 통행로로 사용되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같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단지 구조와 관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차단기 작동 방식과 안내문, 외부 차량 등록 절차, 경비원 배치, 출입구 구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규약과 주차관리 기록, 방문차량 출입기록, CCTV도 장소의 공개성과 실제 이용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운전 여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실제로 움직이는 고의의 운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운전석에서 잠을 자거나 시동만 켠 경우와 기어를 조작해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는 구분됩니다. 블랙박스, CCTV, 차량 위치 변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시동 이후 차량이 움직였는지와 이동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나 측정거부가 함께 있다면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충격했다면 교통사고 관련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됩니다.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해 측정을 거부하기보다 측정 요구의 경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정도와 구호·신고 등 사고 후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사유지이니 괜찮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 면허 행정처분, 사고 책임을 나누어 살피고 현장의 출입 통제와 실제 이용 상태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이동이라도 직접 운전하지 말고, 적발된 경우에는 장소와 차량 이동 경위를 객관적 기록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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