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인출 전 전화 한 통으로 막으세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인출 전 전화 한 통으로 막으세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인출 전 전화 한 통으로 막으세요 

윤상현 변호사


들어가며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순간 '끝났다'는 절망부터 밀려오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에는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받는 환급 절차(통신사기피해환급법)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돌려주는 제도라서,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계좌를 묶는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결론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Q. 방금 돈을 보냈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로 계좌를 묶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안 즉시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피해가 커지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집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피해금이 다른 은행으로 다시 이체됐다면 신청을 받은 은행이 그 은행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넨 '대면편취형'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지급정지가 가능하니(같은 법 제3조) 현금을 건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Q. 전화로 지급정지를 걸었으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영업일 안에 서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전화·구술 신청은 긴급 상황을 위한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시행령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은행이 추가로 정한 14일 안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찰(112) 신고도 함께 해 피해신고확인서를 받아 두고, 통화 녹음과 발신번호,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상대 계좌번호까지 증거를 모두 보관하세요. 뒤에서 볼 '이의제기'에 반박할 때 이 자료들이 무기가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② …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Q. 사기범 쪽에서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이라고 우깁니다

공고 후 2개월의 기간 안에 입증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와 서면 신청이 끝나면 금융감독원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이 그 계좌의 돈을 찾아갈 권리는 소멸합니다(법 제9조). 문제는 이 2개월 동안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다',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다'라고 소명하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제7조).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제5조). 이의제기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사실상 법률 분쟁이므로, 계좌거래내역·송금 경위·통화기록으로 반박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Q. 결국 언제,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요?

다툼이 없으면 지급정지부터 대략 3개월 안팎, 계좌에 남은 돈의 한도에서 돌려받습니다.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하고, 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법 제10조). 남은 돈이 전체 피해액보다 적으면 피해자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고, 이미 인출된 돈은 이 절차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족분은 사기범과 공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로 받아내야 하며, 수사로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부터 걸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그 재판에서 배상을 명해 달라는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환급의 골든타임은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입니다. 지급정지 전화 한 통이 피해 회복의 절반이고, 이후에는 3영업일 내 서면 신청, 2개월 공고, 14일 내 환급 결정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으니 끝'이 아니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반박과 인출된 부족분의 민사 회수까지 검토해야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거래'라며 이의제기를 해 와 반박 소명이 필요한 분

  • 피해금이 여러 은행을 거쳐 이체됐거나, 현금을 직접 건넨 대면편취형 피해를 입은 분

  • 환급으로 부족한 피해액을 가압류·손해배상청구·배상명령으로 회수하려는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상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