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지인능욕 텔레그램 시청·소지 / 경기남부청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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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지인능욕 텔레그램 시청·소지 경기남부청 충남경찰청 

박준성 변호사

단순히 호기심에 링크 한 번 눌렀을 뿐인데

“허위영상물 (딥페이크)”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의미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최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딥페이크룸', 충남경찰청에서 '지인능욕,합성' 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보기만 했다?" ➔ 이제는 시청·소지도 예외 없는 범죄입니다 (2024.10.16 신설)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지인 능욕방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들어가 영상을 '눈팅'만 했거나, 폰에 다운로드만 해두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작 및 유포, 영리적 목적 반포 등이 크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는 소지 시청 등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6도541 판결을 통해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계속범'이라고 판시하면서, 처벌규정 신설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시행 이후 계속 보관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보였습니다.

즉, 문제 영상물을 2024.10.16. 이전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했더라도 그 저장 시점이 아니라 보관의 최종 시점 (보통 압수수색 당일 또는 삭제가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 확정됩니다.

달리 말하면 보관하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전부 범죄 행위로 카운트된다는 의미이며 어느 순간 잊으면서 방치했을 지라도 '실력적 지배'의 법적 개념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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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호기심에 합성 앱 실행 ➔ [제작죄]

✔공유: 텔레그램 단톡방이나 기타 SNS 등에 업로드 ➔ [반포·전시죄]

✔방치: 폰 갤러리와 클라우드에 그대로 방치 ➔ [소지죄 (계속범)]

처벌 수위 - 제작(의뢰), 편집, (영리목적)반포, 소지 저장 시청

해당 처벌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였다면 벌금형 자체가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에 대한 제작 의뢰를 한 경우, 실제 제작하는 자를 도구로 삼아 제작 의도를 완성하였으므로 "제작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극도의 주의를 요하고, 만약 사건화되었다면 정밀한 사건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더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강화되었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정도나 빈도수가 어느 정도였는 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선처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 또한 열려있기도 합니다.

관련 사건 수사의 특성 - 텔레그램 방, 트위터(X) 금전 구매 등

현재 경기남부청이나 충남경찰청에서 진행되는 수사 특징은 기존에 이미 해왔던 아청물이나 불촬물 수사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대한 수사는 더욱 정밀해져서 과거와 달리 익명성에 기대서 요행을 바랄 수 없게 되었고, 트위터 등지에서 금전 구매로 제작 의뢰나 구매 등을 하였다면 수사는 더욱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집니다.

텔레그램은 이제 국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영장을 통하여 충분히 피의자 특정이 쉬워지고 있는 만큼, 만약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 허위영상물 수사 협조가 잘 되고 있다면 협조 요청과 실제 협조 완성까지 어느 정도 '시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고, 협조 완성과 실제 강제수사 돌입에도 시차는 존재하게 됩니다.

특정된 피의자 수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으나 단지 몇 달 조용하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마무리

허위영상물 범죄 또한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고, 처벌이 확정된다면 여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부수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는 필수적이고, 그에 따른 사건 대비 전략 구상 또한 필수적입니다.

해당 유형 사건으로 통자제를 받았거나, 또는 압수수색, 출석 요구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또는 될 가능성이 높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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