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한 뒤, 재판이 다 끝났는데도 정작 그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에 쓰인 기기 자체가 몰수 선고를 받으면 원래 누구 소유였든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몰수는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하는 별개의 선고 항목이고, 촬영물을 팔거나 유포해 돈을 받은 경우에는 몰수와는 또 다른 '추징'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촬영기기 몰수와 범죄수익 추징이 각각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엇을 어떻게 처벌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기기 몰수·추징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행위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데,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벌금형 선택 자체가 사라지고 하한이 3년으로 뛰는 만큼, 판매 목적으로 유포 채널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형량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제4항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하고, 제5항은 상습범이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몰수·추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어느 항으로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항마다 형량은 물론 몰수·추징의 실질적 무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1항 — 촬영 자체(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사후 비동의 반포 포함(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3년 이상 유기징역)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항 — 상습범(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촬영에 쓴 휴대폰이 몰수 대상이 되는 근거 — 형법 제48조
촬영기기 자체를 몰수하는 근거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가운데,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1호),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2호),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3호)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법촬영에서 실제로 촬영에 쓰인 휴대폰이나 몰래카메라는 전형적으로 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해 몰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몰수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형법상 몰수는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붙는 필요적 처분이 아니라, 법원이 사안을 보고 선고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몰수입니다.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휴대폰이 몰수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그대로 반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몰수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49조에 따라 다른 형에 부가해 선고하는 것이 기본이고, 형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규정돼 있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몰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몰수의 근거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고, 조문의 표현 그대로 이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처분이다 — 촬영 사실이 인정됐다고 몰수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몰수는 자동이 아니다 — 소유관계와 법원의 재량이 가르는 결과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문언을 다시 보면 몰수 대상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휴대폰이 순수한 제3자 소유이고 그 제3자가 범행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 명의로 개통해 실제로는 본인이 써온 휴대폰처럼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데, 이때는 누가 실질적 소유자이고 사용자인지를 통신사 가입 정보나 사용 내역으로 다투게 됩니다.
소유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도 법원은 몰수 여부를 곧바로 정하지 않고, 그 물건이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과 몰수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함께 살핍니다. 불법촬영 전용으로 개조하거나 별도로 마련한 몰래카메라라면 몰수의 필요성이 크지만, 업무·통신에 일상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으로 우발적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몰수가 생업이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몰수가 재량 조항인 만큼 실무상 이런 사정들, 즉 기기가 범행 전용인지 일상용인지, 촬영물이 이미 삭제·회수됐는지, 재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고려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입니다.
촬영물을 팔거나 유포해 얻은 돈 — 범죄수익 추징의 근거
몰수·추징 논의에서 자주 섞이는 것이 촬영기기 자체의 몰수와, 그 촬영물을 팔거나 유포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입니다. 이 둘은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촬영물 반포·판매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돼 있어,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 그리고 이런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하지 않을 때는 제10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장면은 유료 회원제 사이트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촬영물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추징 대상은 촬영에 쓰인 휴대폰이 아니라 판매로 실제 입금받은 돈, 즉 계좌에 남은 금액이나 이미 소비한 대금의 가액입니다. 판매 대금이 암호화폐나 상품권으로 오갔더라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평가되면 마찬가지로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이미 써버려 몰수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 가액만큼을 별도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몰수와 추징, 무엇이 다르고 언제 둘 다 문제되나
정리하면 몰수는 범행에 쓰인 물건, 즉 촬영기기·저장매체 같은 '물건' 자체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처분이고, 추징은 몰수할 물건이 이미 없어졌거나 애초에 대상이 금전인 경우 그 가액을 돈으로 환수하는 처분입니다. 단순히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문제는 대개 휴대폰 등 기기의 몰수 여부로 좁혀지고, 촬영물을 판매·유포까지 한 사건이라면 기기 몰수와 판매대금 추징이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처분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액수 산정도 쟁점이 됩니다. 판매 횟수가 여러 번이고 대금 입금 내역이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으면, 검찰과 변호인 양쪽이 실제 귀속된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공동 정범이 여럿이라면 추징금을 각자 실제로 나눠 가진 비율대로 개별 부과하는지, 아니면 전체 금액을 연대해서 부과하는지도 실무상 자주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몰수 — 대상은 물건(휴대폰·몰래카메라·저장매체), 근거는 형법 제48조(임의적)
추징 — 대상은 금전(판매대금·가액), 근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
단순 촬영만 있는 사건 — 주로 기기 몰수 여부만 문제
판매·유포까지 있는 사건 — 기기 몰수와 대금 추징이 함께 심리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은 어떻게 압수되나
몰수·추징을 다투기 전에 먼저 휴대폰이 어떻게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현장에서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곧바로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소지자의 동의만으로 이뤄지는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무제한으로 뒤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6730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그 범위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되어야 하고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불법촬영물 자체는 범죄행위로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 대상이 되며 유통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휴대폰이 임의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몰수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몰수 선고 여부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별도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몰수·추징을 실제로 다투는 방법
몰수·추징이 이미 재판에서 문제 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휴대폰의 실질 소유·사용관계입니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거나, 가족과 공용으로 써온 기기라면 그 사정을 통신사 가입내역·사용내역으로 소명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다퉈볼 수 있습니다. 몰수가 임의적 처분인 만큼, 기기가 촬영 전용으로 개조된 것이 아니라 업무·생계에 필수적인 일상용 스마트폰이라는 점,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유포 없이 촬영에 그쳤다는 점 등은 몰수의 필요성을 낮추는 정상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액수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검찰이 제시한 추징액이 실제 입금·수취 내역과 맞는지, 공범 사이에 실제로 귀속된 몫이 얼마인지, 판매를 시도했으나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까지 추징액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를 계좌내역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추징은 형량과는 별개로 선고되는 부가처분이어서 양형 단계에서 소홀히 넘어가기 쉬운데, 실제로는 휴대폰 반환 여부나 수천만원대 추징액 확정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처음부터 형량 다툼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에 쓴 휴대폰은 무조건 몰수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법원이 재량으로 선고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처분이어서, 촬영 사실이 인정됐다고 자동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가 범행 전용이었는지, 제3자 소유인지, 일상 사용 기기인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부모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인데 제가 실제로 써왔다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A.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사용자가 본인이고 사실상 본인 소유로 볼 수 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명의자인 부모님이 실제 소유·관리하며 범행 사정을 몰랐다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촬영만 하고 유포는 하지 않았는데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A. 추징은 범죄수익, 즉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촬영에 그치고 판매·유포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추징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 경우 몰수·추징 쟁점은 대개 촬영기기 몰수 여부로 좁혀집니다.
Q. 판매 대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몰수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대금을 소비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Q. 휴대폰이 임의제출된 상태인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몰수 여부는 재판이 확정돼야 정해지므로 재판 진행 중에는 반환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압수 절차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몰수 선고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Q. 공범이 여러 명이면 추징금도 나눠서 부과되나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각자 실제로 귀속된 수익의 비율대로 개별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연대해서 추징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대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됐는지가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됩니다.
맺음말
촬영기기 몰수와 범죄수익 추징은 같은 사건 안에서 함께 등장하지만 근거 법률도, 판단 기준도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몰수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물건에 대한 처분이고, 추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판매·유포로 얻은 금전적 이익을 환수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형량과는 별도로 선고되는 부가처분이라 재판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수천만원대 추징금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가르는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몰수·추징이 예상되는 단계라면 소유관계 소명 자료, 삭제·협조 정황, 실제 수취 대금 내역처럼 다툴 근거가 될 자료를 형사 절차 초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몰수·추징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압수 단계부터 소유관계와 수익 산정 근거를 미리 점검해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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