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CCTV를 안 보여준다면? 열람과 배상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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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CCTV를 안 보여준다면? 열람과 배상 청구법 

김강희 변호사


어린이집이 CCTV를 안 보여준다면? 열람과 배상 청구법


사건 개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에게 가장 두려운 전화는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힘든 순간은 그다음에 옵니다. 다친 경위를 물으면 원장이나 교사는 "혼자 놀다가 넘어진 것 같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그럼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 안 된다", "다른 아이들도 찍혀서 곤란하다", "원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을 미루다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해 부위나 사고 정황이 어린이집 측 설명과 맞지 않는데도 CCTV를 보여주지 않아 애가 타는 부모들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떳떳하면 왜 못 보여주느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열람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어린이집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라는 요건의 문제로 다뤄야 실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이라면 보호자에게는 법이 정한 CCTV 열람 청구권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끝내 영상을 보여주지 않거나 이미 삭제해 버렸더라도, 그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자의 열람 청구가 법이 정한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둘째, 어린이집이 내세우는 거부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인지, 아니면 그저 곤란해서 둘러대는 개인적 이유인지입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대해 어떤 강제 수단을 쓸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영상을 끝내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증거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60일 이상만 보관되므로, 첫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면 두 번째·세 번째 쟁점을 다툴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처음 며칠의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CCTV 열람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어떻게 요청해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가"입니다. 구두로 "보여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면 그 자체로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정식 요청서로 법정 요건을 갖추어 청구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열람을 허용합니다. 구두 요청이 아니라 'CCTV영상물 열람요청서'에 청구 목적을 '자녀의 안전 확인'으로 명시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깁니다. 법정 절차상 어린이집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 후 7일 이내에 열람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기한을 명시해 지연 자체를 다툴 근거로 확보해 둡니다.

2) 거부·묵묵부답에는 관할 행정관청 신고로 실질적 압박을 겁니다.

법이 정한 거부 사유는 열람 목적이 개인적 용도인 경우, 보관기간(60일) 경과로 이미 영상이 파기된 경우, 운영위원회가 아동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거부하거나 답변 자체를 미루면, 관할 시·군·구에 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 거부로 신고할 수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전 어린이집에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한 서면을 보내 원장의 거부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원내 절차로 막히면 소송의 강제력으로 넘어갑니다.

상해 정도가 크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형사 고소를 병행해 수사기관을 통한 영상 확보 경로를 엽니다.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어린이집 또는 CCTV 설치업체가 보관 중인 영상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60일 보관기간 경과로 영상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으로 법원이 영상을 먼저 확보·보전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CCTV 없이도 과실을 입증하고 배상을 받아내는 방법


영상을 끝내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과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정황증거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같은 시간대 원내에 있던 다른 학부모나 동료 교사의 목격 진술, 사고 직후 원장·교사가 보호자에게 한 최초 설명과 이후 진술서·소명서의 내용을 시점별로 대조해 모순 지점을 찾아냅니다. 상해 부위와 기전이 어린이집이 설명하는 사고 경위와 의학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진료기록·소견서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상해 기전과 어긋난다면, 그 자체가 은폐 정황이자 과실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2) 어린이집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사용자책임 구도로 구성합니다.

보육교사에게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않고 위급 상황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나아가 그 교사가 어린이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원장·설치운영자에게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함께 구성해 청구 상대방을 넓힙니다.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가 법정 배치기준을 넘겼는지, 사고 후 응급 이송이 지체되지는 않았는지도 주의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3) 손해액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공제보험을 함께 활용합니다.

치료비·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위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액의 근거를 갖춥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배상책임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하면 소송 이전에 공제를 통한 신속한 보상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제 보상액이 실제 손해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협상과 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결론


어린이집 CCTV는 사고 원인을 밝혀 줄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동시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영영 사라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며칠을 흘려보내는 사이 60일이 지나 버리면, 가장 확실했을 증거를 스스로 놓치는 셈이 됩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어린이집이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정식 열람요청서를 접수하고 거부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미 지연되고 있다면,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확보하고 어떤 절차로 넘어가야 할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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