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상대로 반환청구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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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상대로 반환청구 하는 법 

강대현 변호사

착오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수취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취인이 살아있다면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그만이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런 요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으로 생긴 반환채무는 수취인 개인에게만 딸린 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관계 일부이기 때문에,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했을 때 그 반환채무가 상속인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청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착오송금 반환청구권의 근거 — 왜 상속인에게까지 미치는가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해 원래 의도와 다른 사람에게 돈이 이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송금인은 민법 제741조가 정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근거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청구권은 수취인이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지, 이미 써버렸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수취인이 임의로 소비했더라도 그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이 반환의무를 진 수취인이 갚기 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사람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의무가 아니라 재산상 금전채무이므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즉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그 반환의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채무)의 형태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수취인이 살아서 착오송금임을 알고도 임의로 인출해 썼다면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상대 자체가 사라져 공소권이 소멸하므로, 남은 유일한 회수 수단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생긴 반환채무는 수취인의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 재산상 채무이므로, 수취인이 갚지 않은 채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 상속분만큼 나뉘어 각자에게 승계

수취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반환채무 전액을 아무나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무처럼 급부의 내용이 나눌 수 있는(가분) 채무는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이 밝힌 대로,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자동으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릅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해 상속분을 갖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균분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지고, 착오송금 반환채무 역시 이 비율 그대로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승계됩니다. 송금인은 상속인 각자를 상대로 그 사람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전액을 요구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공동상속인끼리 "이번 채무는 우리 중 한 명이 전부 갚기로 했다"고 내부적으로 정리한 경우입니다. 이런 합의는 상속인들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데, 채권자인 송금인의 승낙이 없으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가 됐다고 안심하고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착오송금액이 3,000만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법정상속분 비율은 1.5:1:1이 되어 전체를 3.5로 나눕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3,000만원의 3.5분의 1.5, 즉 약 1,286만원을, 자녀는 각각 3.5분의 1인 약 857만원씩을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에게만 3,000만원 전액을 청구하면 나머지 약 1,714만원 부분은 법적 근거 없는 청구가 되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 상속 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2순위.

  • 법정상속분 —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 가산, 나머지는 균분(민법 제1009조).

  • 청구 방식 — 상속인 각자를 상대로 그 사람의 상속분 비율만큼만 청구.

  • 내부 합의의 한계 — 상속인끼리의 채무 분담 합의는 채권자 승낙 없이는 다른 상속인에게 대항 불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다면 청구 대상이 달라진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채무처럼 갚아야 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되면, 상속인들이 이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송금인이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취급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반환채무를 청구할 수 없고, 그 몫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 등 후순위 상속인이 새로 상속인이 되고, 반환채무 역시 그들에게 승계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반환채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송금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효성 있는 선택입니다. 이해관계인 자격을 소명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특정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실제로는 받아낼 것이 없는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특정하는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부터

반환채무를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하려면 먼저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인 본인이 아니어도 착오송금 사실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증 등으로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망한 수취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의 존재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만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본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송금인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해관계 소명자료를 갖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수이거나 일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 안에서 주소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을 특정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1순위 상속인을 확인했다면, 그중 일부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해 대습상속·후순위상속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반환채무의 일부를 새로 승계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자 전원의 관계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는 왜 쓰기 어려운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예보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의 핵심은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 등으로 회수하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수취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예보가 연락할 상대 자체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생존한 수취인과의 연락·협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신청은 해볼 수 있어도 상속관계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실효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수취인이 사망한 사안에서는 예보의 반환지원제도에 기대기보다, 송금인이 직접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민사절차를 밟는 쪽이 현실적인 경로가 됩니다.

실제 청구 절차 —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소송까지

상속인이 확정되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청구 사실과 시점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시점부터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앞서 본 대로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취지에 나누어 적어 공동피고로 병합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청구취지는 "피고 갑은 원고에게 O원을, 피고 을은 원고에게 O원을 각 지급하라"는 식으로 상속인별 금액을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한 덩어리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이 상속분에 맞게 나눠 인용하더라도 애초 청구 자체가 부정확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상속분 계산을 미리 마쳐두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사망 이후 은행이 계좌를 동결해 돈이 예금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은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수취인이 사망해 그 예금채권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원용될 수 있어,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질 때 은행을 상대로 한 대위청구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 확정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사망 사실을 안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불명이라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애초에 상속인의 존재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채무를 가진 송금인도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직접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는 절차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반환받을 길이 열립니다.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고 곧바로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청산 절차는 시일이 걸리는 편이므로,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취인이 사망 전에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수취인이 소비했더라도 그 상당액을 반환할 부당이득반환채무 자체는 남아 있고, 사망하면 그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의 개인재산까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그중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각 상속인에게는 그 사람의 상속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착오송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특정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없이 소송부터 진행하면 이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대로 헛되이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Q.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A. 이 제도는 수취인과 연락해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직접 청구나 지급명령·소송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채권자인 송금인도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채권신고를 해 반환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Q. 소멸시효가 걱정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A.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당장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 확정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시점부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돌려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채무는 수취인 개인에게 묶인 것이 아니라 재산상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실제로 청구할 때는 상속인의 범위부터 확정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속분에 맞춰 청구하는 순서가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는 수취인과의 연락을 전제로 한 절차라 이런 사안에는 한계가 뚜렷하므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소송, 필요하다면 채권자대위권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까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이런 상속채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상속인 확정 단계부터 서류를 갖춰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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