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후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 여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상속

상속 포기 후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 여부

지난 4월 어머니 사망 후 빚이 3천만원가량 있어 상속 포기를 진행했고 현재 절차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권유하여 여쭤봅니다. 네이버 검색시나 상속 포기 진행 해주셨던 측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신청과 관계없다던데 정말 재난적 의료비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제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머니 형제분께서 한정승인 해주셨는데 제가 못받는다면 어머니 형제분께서 받으실수는 있나요? 그리고 만약 신청하여 받는다면 채권자에게 돌려줘야하는 돈인가요? 상속 포기 했는데 돈을 받아서 상속 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정말 힘들어져서 신청이 많이 망설여집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57
#상속
#신청
#의료
#상속재산
#한정승인
#채권
#재산
#사망
#병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셨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및 수령 가능 여부: 네, 상속포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형제분 수령 가능 여부: 어머니의 형제분(상속 3순위)이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분께서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으시면 이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반환 의무: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분은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으시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후에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상속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상담 예약
[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상속포기를 이미 완료하신 상태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상속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어머님의 채무가 상당한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추후 채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자가 망인과 관련된 금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채권자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정승인자가 신청 및 수령을 진행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포기자가 망인의 재산관계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곧바로 상속재산 취득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채권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실무적 관점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분이 신청·수령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