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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어머니 사망 후 빚이 3천만원가량 있어 상속 포기를 진행했고 현재 절차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재난적 의료비 신청을 권유하여 여쭤봅니다. 네이버 검색시나 상속 포기 진행 해주셨던 측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신청과 관계없다던데 정말 재난적 의료비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제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머니 형제분께서 한정승인 해주셨는데 제가 못받는다면 어머니 형제분께서 받으실수는 있나요? 그리고 만약 신청하여 받는다면 채권자에게 돌려줘야하는 돈인가요? 상속 포기 했는데 돈을 받아서 상속 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정말 힘들어져서 신청이 많이 망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