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티벌서 알약 적발됐다면 — 성분 인식과 감정 대응
페스티벌서 알약 적발됐다면 — 성분 인식과 감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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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서 알약 적발됐다면 — 성분 인식과 감정 대응 

김강희 변호사


페스티벌서 알약 적발됐다면 — 성분 인식과 감정 대응


사건 개요


여름 페스티벌 입구, 보안요원이 소지품 검사를 위해 가방과 파우치를 열어 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 안에서 낱개 포장도 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알약 몇 알이 나오는 순간,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보안요원이 현장에 상주한 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예비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절차로 이어지며, 압수된 알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보내져 정밀감정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개 "이게 뭔지 몰랐다"입니다. "페스티벌에서 만난 사람이 챙겨준 것", "두통약이나 카페인 정제인 줄 알았다"는 식의 해명이 흔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소지한 물건의 정체를 정말 몰랐다고 말하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를 불안 속에 기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확한 화학 성분명까지 알아야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패는 "몰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인식 여부와 감정 절차의 적법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투는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알약이 당사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지의 객관적 요건)입니다. 둘째, 그 알약이 마약류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구체적 성분명이 아니라 개괄적 인식,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셋째, 시료 채취부터 국과수 정밀감정에 이르는 과정이 절차대로 이루어져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유지되었는지입니다. 넷째, 사설 보안요원의 소지품 검사가 경찰의 개입·압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그 예외 요건이 지켜졌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허술하게 다루면, 나머지가 아무리 탄탄해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수 초기부터 이 네 지점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통하는 형태로 구성하기


"몰랐다"는 말은 당사자에게는 진실이어도, 그 자체로는 법정에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정황을 통해 그 말이 신빙성 있는 주장인지를 먼저 냉정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취득 경위와 정황을 촘촘히 재구성합니다.

알약을 누구에게서, 어떤 말과 함께 건네받았는지, 포장 상태와 은닉 방식은 어땠는지,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문자·카카오톡 대화·통화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낱개로 소분돼 있거나 은어가 섞인 대화가 있었다면 개괄적 인식을 부정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정상적인 포장 상태의 진통제·영양제 형태였다면 착오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정확한 성분을 몰랐어도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도 피고인이 흡연한 물질이 액상대마인지 합성대마인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했더라도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734 판결 참조).

2) 착오 주장을 정확한 법리 요건에 맞춰 세웁니다.

"마약류인지 몰랐다"는 주장에도 결이 다른 두 층위가 있습니다. 애초에 마약류가 전혀 아닌 물건(예: 지인이 건넨 일반 진통제·영양제)으로 착오했다는 주장이라면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 자체가 조각될 여지가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뭔가 정상적인 약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수준이라면 통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어느 층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 그에 맞는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법정에서 헛심을 쓰지 않습니다.

3) 최초 진술의 일관성을 처음부터 관리합니다.

현장에서 당황한 상태로 한 진술과 이후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의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깎아 먹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그러나 불리하게 확대 해석될 표현 없이 정리해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이후 검찰·법정 단계까지 같은 골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감정 결과와 압수 절차의 허점을 짚어 다투기


인식 여부를 아무리 잘 다투어도, 감정 결과 자체나 그것을 얻어 낸 절차에 흠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사건 전체를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압수·수사 개시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사설 보안요원의 소지품 검사 자체는 국가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후 경찰이 개입해 알약을 확인·압수하는 순간부터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그 예외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범 체포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그 압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지(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미란다 원칙 고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능력 다툼의 근거로 삼습니다.

2)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세부적으로 점검합니다.

국과수 감정은 현장 예비시험과 정밀분석(기기분석)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료 채취량이 재감정에 필요한 최소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채취부터 감정까지 보관·이송 과정에서 오염이나 훼손 가능성은 없었는지, 감정서에 기재된 분석 방법과 수치가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짚습니다. 의문이 남는다면 남은 시료에 대한 재감정이나 감정인 신문을 신청해,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받을 기회를 확보합니다.

3) 양형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초범인지, 1회성·소량 소지에 그쳤는지, 판매·유통의 정황은 없는지, 치료나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대응의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결론


페스티벌 현장에서 알약이 나온 순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 결과가 통보되기까지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정황과 압수 절차의 흠결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어떻게 증명 가능한 형태로 세울 것인지, 그리고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초기 대응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진술 방향과 절차상 다툴 지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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