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해오면, 당장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없거나 애매하게만 적혀 있으면, 지금까지 처리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용역계약이 도급 성격인지 위임 성격인지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따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용역계약이 중도에 해지됐을 때 이미 한 일에 대한 보수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용역계약, 도급인가 위임인가 — 중도해지 보수의 출발점
민법에는 '용역계약'이라는 명칭의 전형계약 유형이 따로 없습니다. 실무에서 용역계약이라 부르는 계약은 대부분 민법이 정한 도급(제664조) 또는 위임(제680조) 중 하나의 성격을 갖거나 두 성질이 섞인 형태입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인도하는 것을 보수 지급의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고, 위임은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무를 재량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결과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인테리어 시공, 보고서 납품처럼 완성물의 인도가 예정된 용역은 도급에 가깝고, 경영자문이나 관리대행처럼 지속적인 사무 처리 자체가 목적인 용역은 위임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이 계약 해지 국면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적용되는 법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급이라면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민법 제673조)과 기성고 정산 법리가 적용되고, 위임이라면 상호해지의 자유(제689조)와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권(제68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라고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급부의 실질 — 완성물 인도가 예정돼 있는지, 보수가 결과 달성과 연동돼 있는지, 수행자에게 재량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 을 기준으로 도급인지 위임인지를 판단하며, 하나의 용역계약 안에 도급적 요소와 위임적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지된 시점에 문제되는 급부가 어느 쪽 성격에 가까운지를 따로 살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중도에 해지됐을 때 이미 한 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그 용역이 완성물 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도급인지 사무 처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인지에 따라 갈린다.
도급형 용역계약 해지 —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과 기성고 정산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급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도급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끝낼 수 있게 하는 대신, 그로 인해 수급인이 입는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도록 균형을 맞춘 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끝까지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일실이익)을 합한 금액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도급인은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물론, 계약이 끝까지 이행됐다면 남았을 이윤까지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은 '이미 한 일'을 얼마로 계산하느냐입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전체 일 중 몇 퍼센트를 완성했는가'입니다. 이 법리는 건축공사에 국한되지 않고 시스템 개발,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처럼 완성물이 예정된 도급형 용역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활용됩니다.
이미 완성한 부분의 가치 = 총 계약금액 × 기성고 비율
기성고 비율은 실제 지출비용이 아니라 완성된 부분이 전체 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
도급인은 기성 부분 대가 외에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일실이익)까지 배상할 의무를 질 수 있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해제 법리로 다뤄짐(다음 항목)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지급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위임형 용역계약 해지 — 상호해지의 자유와 처리한 사무 비율의 보수
위임형 용역계약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도급과 달리 해지 자체에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은 위임계약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도 원칙적으로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라면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배상 범위는 해지 자체로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보수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여기에 더해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40001 판결과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은 이를 구체화해, 후불의 일시불 보수를 약정했거나 기간보수를 정했더라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임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짜리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맺고 3개월째에 위임인이 해지를 통보했다면, 수임인은 나머지 3개월분을 못 받더라도 이미 수행한 3개월분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형 용역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대신, 수임인의 잘못 없이 중도 종료됐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만큼은 보수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3항).
용역제공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 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지점
위 두 법리는 모두 전제가 있습니다. 도급의 673조는 수급인에게 잘못이 없는데 도급인이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를 다루고, 위임의 686조 제3항도 문언상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용역제공자 자신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위반 때문에 상대방이 해지·해제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임형에서는 686조 제3항이 정면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급부 전부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형에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그 자체로 가분(可分)적이고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상태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임형에서도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가 위임인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준 경우라면, 686조 제3항이 아니더라도 부당이득 법리로 그 이익 범위 안에서 정산을 구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결국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보수를 아예 못 받는다'거나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계약 위반의 경위와 이미 제공한 급부의 가치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용역제공자 귀책 해지 시 위임의 686조 3항·도급의 673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미 완성된 부분이 가분적이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됐다면 별도 정산 여지가 남음
위임형은 부당이득 법리로 이익 범위 내 정산을 검토할 수 있음
최종적으로는 해지·해제 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함
기성고·처리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 실무 기준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돼도,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도급형에서는 앞서 본 대로 실제 지출비용이 아니라 총 계약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그 비율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그대로 정산하면 되지만, 다툼이 있으면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을 통한 기성고 감정을 거쳐 완성된 부분의 물량·진행 상태를 실측하고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임형에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단순 계산할 수 있지만, 단계별·과업별로 보수를 나눈 경우라면 완료된 과업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도급형 — 총 계약금액 × 기성고 비율(실측·감정으로 확정), 실제 지출비용은 참고자료일 뿐 기준은 아님
위임형(기간보수) — 전체 계약기간 대비 경과한 기간의 비율
위임형(과업·단계별 보수) — 완료된 과업·단계 수를 기준으로 산정
비율 자체가 다퉈지면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정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있다면 — 약정이 법정 규정보다 우선
민법 제673조, 제686조, 제689조는 모두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도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이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실무에서 체결되는 용역계약서에는 흔히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정산한다"거나, 아예 "중도해지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산 조항이 있다면, 법정 규정보다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해지·정산 조항부터 다시 읽는 것입니다. 정산 방법이 월할 정산, 마일스톤별 대금, 위약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하고, 조항이 없거나 애매하게만 돼 있다면 그때 비로소 도급인지 위임인지를 가려 민법의 법정 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계약의 목적과 형평에 비추어 그 효력이나 적용 범위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조항의 문언만 보고 곧바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준비할 증거와 절차
보수 청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얼마나 처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업무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 단계별 산출물(설계도면·보고서 초안·개발 코드·회의자료 등), 업무 지시와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메신저 대화, 실제 투입 인력과 시간을 기록한 업무일지나 타임시트가 대표적입니다.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정산 내역이 있다면 이 역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분쟁이 불거지기 전, 평소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리 정리해두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정산에 응하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그동안 처리한 업무 내역과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용역대금 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기성고나 처리비율 자체가 다퉈지면 앞서 본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용역대금 채권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상법상 5년, 그 외 일반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정산 문제를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민법의 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이런 조항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해지되든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계약의 목적이나 형평에 비추어 그 적용 범위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문언만 보고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조항의 취지와 해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용역계약'이라고만 돼 있고 도급인지 위임인지 안 써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급부의 실질을 봅니다. 완성물의 인도가 예정돼 있고 보수가 완성 여부와 연동돼 있으면 도급에, 지속적인 사무 처리 자체가 목적이고 수행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면 위임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제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면 그동안 한 일의 대가는 전혀 못 받나요?
A. 위임형이라면 민법 제686조 제3항이 정면으로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처리한 부분이 가분적이고 상대방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면 그 범위 안에서 별도 정산을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기성고 비율이나 처리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A. 1차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이 완성된 부분의 물량이나 업무 진행 정도를 실측·평가하는 감정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Q. 상대방이 정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내용증명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과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용역대금 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Q. 위임계약을 상대방이 갑자기,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해지 자체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로 제한됩니다.
맺음말
용역계약이 중도에 끝났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전부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형이라면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과 기성고 정산 법리가, 위임형이라면 상호해지의 자유와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각각 이미 이행한 부분을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그 보호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계약서에 별도의 정산 조항이 있는지,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애매하게만 돼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일수록, 계약의 실질과 판례의 기준을 함께 검토해 청구 근거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흥 시화·정왕이나 화성 향남 같은 산업단지에서 용역·도급 계약을 주고받는 사업자라면 계약이 중도에 끝났을 때 정산 문제로 다투는 경우를 특히 자주 접하게 되는 만큼, 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업무 진행 자료를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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