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앞 팀 공에 맞았다면 — 가해자·골프장 공동책임
골프장에서 앞 팀 공에 맞았다면 — 가해자·골프장 공동책임
법률가이드
손해배상

골프장에서 앞 팀 공에 맞았다면 — 가해자·골프장 공동책임 

김강희 변호사


골프장에서 앞 팀 공에 맞았다면 — 가해자·골프장 공동책임


사건 개요


라운딩 도중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는 매년 반복됩니다. 특히 도그레그 홀이나 인접 홀 구조가 촘촘한 코스에서는, 앞서 플레이하던 팀이 러프에 들어간 공을 다시 치거나 세컨드 샷을 무리하게 강하게 보내다가, 방향이 크게 틀어져 옆이나 뒤쪽 페어웨이를 걷고 있던 뒤 팀 동반자를 그대로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머리나 얼굴에 맞으면 두개골 골절, 안구 손상, 치아 파절 등 중대한 상해로 이어지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를 당한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부터 막힙니다. 공을 친 상대방 골퍼에게 따지자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고, 골프장에 항의하면 "개인 간의 문제"라며 발을 뺍니다. 그 사이 병원비와 치료 일정만 쌓이고, 정작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는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을 친 골퍼의 과실과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관리 소홀이 함께 인정되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로 배상을 받아내려면, 사고 직후 어떤 증거를 어떤 형태로 남겼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두 당사자 중 누구에게도 책임을 확정시킬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을 친 골퍼가 타격 진행이 예상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둘째, 그 주의의무 위반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인지, 즉 스포츠 경기 중 통상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셋째, 골프장 운영자에게 캐디의 안전 관리 소홀(사용자책임), 코스 구조·안전시설의 결함(공작물책임), 이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이 둘의 과실이 함께 인정될 때 공동불법행위로 묶여 피해자가 어느 쪽에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골프도 참가자 스스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스포츠로 보지만, 그 감수 범위는 "정상적인 경기 진행 중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까지입니다. 타격 방향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조 간격이 좁아 사고 위험이 이미 예견되던 상황이라면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한 타구 사고 판결(2023가단128864)도 골퍼에게 진행 방향의 안전 확인 의무를, 골프장 운영사에는 코스 구조상 사고 위험이 높다면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각각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해 골퍼의 과실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그 사람이 잘못 쳤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지고, 당사자는 "확인했는데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다"고 발뺌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과실을 재구성합니다.

1) 사고 직후 현장 정보를 흩어지기 전에 고정합니다.

가해자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몇 번째 샷을 쳤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흐려집니다. 사고 당일 골프장 프런트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접수시키고, 같은 조 동반자·캐디·인근 조 골퍼 등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진술을 그 자리에서 확보합니다. 타구 지점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시야 확보 여부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면, 이후 가해자가 진술을 바꿔도 처음 기록이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2) '포어(Fore)' 경고 여부와 스윙 전 확인 절차를 특정합니다.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고 없이 스윙했는지, 애초에 진행 방향을 살피지 않고 쳤는지는 과실 유무를 가르는 핵심 사실입니다. 동반자 진술과 캐디의 무전 기록·안내 여부를 통해 가해자가 스윙 전 전방을 확인했는지, 경고를 외쳤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확인·경고 없이 스윙했다면, 통상적 경기 중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성할 근거가 됩니다.

3) '통상적인 위험 감수'라는 항변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가해자 측은 대개 "골프는 원래 위험을 감수하는 운동"이라며 책임을 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항변을 정상적인 진행 절차를 지킨 경우에만 받아들입니다. 사고 지점이 정규 진행 동선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조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좁았는지, 재타구·연습 스윙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지를 정리해 두면, '스포츠 중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는 주장을 사전에 좁힐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골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묻기


가해 골퍼 개인만 상대하면, 배상 능력이 부족하거나 보험 한도가 낮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을 함께 구성해, 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1) 캐디의 관리 소홀을 사용자책임으로 구성합니다.

캐디는 경기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칠 위험을 예견해 미리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이 피해자를 다른 참가자의 타격 진행 방향에 위치시키고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조 간격을 방치했거나, 위험 구간에서 안전 안내를 하지 않은 캐디의 과실이 확인되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골프장 운영자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2) 코스 구조·안전시설의 결함을 공작물책임으로 구성합니다.

인접 홀 사이 안전거리가 짧거나, 시야를 가릴 안전망·펜스·수목이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면, 이는 골프장이라는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사고 지점의 홀 배치도, 인접 홀과의 실제 거리, 안전시설 유무를 코스 안내도·현장 사진으로 확보하고, 같은 지점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된 이력이 있는지 골프장 측에 자료를 요청해 구조적 위험을 뒷받침합니다.

3) 두 책임을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전액 청구를 설계합니다.

가해 골퍼의 과실과 골프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함께 사고에 기여했다면, 민법 제760조에 따라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의 부담 비율은 그들끼리 구상으로 정리할 문제이지 피해자가 나눠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위험한 위치에 서 있었거나 안전 안내를 무시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본인의 위치와 행동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결론


골프장 타구 사고는 "누구 잘못인지 애매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넘어가기 쉬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가해 골퍼의 과실과 골프장의 관리 소홀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각각 증명할 수 있고, 두 책임이 함께 인정되면 배상의 실효성도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 현장 기록과 목격자 진술, 코스 구조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확보했는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골프장에서 타구 사고로 크게 다치셨다면, 가해자와 골프장 양쪽에 어떤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