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퇴거하고 목적물 인도까지 마친 뒤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의뢰인의 다음 주거와 생활 안정에 직접 연결되는 돈입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자료 정리
저는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보증금 지급,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 종료 통지, 퇴거 및 목적물 인도까지의 흐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입금내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주민등록자료, 통화 및 녹음자료 등을 검토해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명확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소송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이 사건에서는 본안소송으로 길게 다투기보다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미 부동산에서 퇴거했고 목적물 인도까지 마쳤으므로, 임대인에게 남은 의무는 보증금 반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뿐 아니라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억 2,000만 원 지급명령으로 확보한 회수 기반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기 전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목적물 인도까지 마쳤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신속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계약 종료와 인도 사실,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자료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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