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손해배상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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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카페 수족관 인테리어·SNS 홍보글 모방,

저작권 침해 인정… 손해배상 80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독창적인 수족관 바(카운터) 인테리어와

직접 작성한 SNS 홍보글로 유명 카페를 운영.

이후 피고는 다른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유사한 수족관 인테리어를 설치하고 SNS 홍보글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

법원은

수족관은 미술저작물, SNS 홍보글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또한 수족관과 홍보글 모두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다만 피고의 카페 영업 종료로 침해정지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 800만 원을 인정.

이 사건은 피고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원고 카페의 독특한 수족관 인테리어와 유사한 수족관을 비슷하게 만들고, 원고 카페의 SNS 홍보글도 유사하게 작성하여 게시해

원고가 수족관 저작권침해와 홍보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즉 이번 판결은 수족관도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 SNS 홍보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지

함께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 실질적 유사성, 의거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카페·음식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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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기초 사실

가. 원고 수족관과 홍보글

원고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대한 수족관을 바(카운터)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했음.

수족관은

직원 공간의 붉은 조명, 수족관 내부의 푸른 조명, 검은 배경에 붉은 한자, 다양한 물고기를 조합한 독창적인 형태로 구성되었고, 국내·외 잡지와 SNS 등에 소개될 만큼 카페의 대표적인 인테리어가 되었음.

또한 원고는 카페 홍보를 위해 직접 작성한 SNS 홍보글을 인스타그램과 SNS에 게시했음.

나. 피고 수족관과 홍보글

피고는 경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대한 수족관을 바 형태로 설치하여 영업했고,

SNS와 네이버 소개란에도 홍보글을 게시했음.

원고는 피고의 수족관이 자신의 수족관을 모방한 것이고,

홍보글 역시 일부 단어만 변경했을 뿐 문장 구성과 표현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수족관과 홍보글은 모두 저작물

원고는 카페 수족관은 미술저작물, SNS 홍보글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

(2) 저작권 침해

피고는 원고 수족관을 모방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고,

홍보글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게시함으로써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3) 청구 내용

원고는 피고 수족관의 사용금지와 폐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

나. 피고 주장

(1) 수족관은 실질적으로 다름

피고는 수족관 배경의 붉은 한자는 중국·홍콩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고,

수족관의 구조와 크기, 배경 등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

(2) 고의·과실 부인

형사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3.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수족관과 원고 홍보글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이 아니라

저작자 자신의 정신적 노력과 개성이 표현되어 기존 작품과 구별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음.

(2) 원고 수족관의 경우

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수족관이 단순한 바(카운터)가 아니라

붉은 조명, 푸른 조명, 검은 배경과 붉은 한자, 수족관 내부의 물고기 등을 조합하여

동양적이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창작적 표현이라고 판단.

또한 일반적인 카페 바와 구별되는 독창성이 인정되고,

기존 수족관을 단순히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수족관을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창작성이 있다고 본 것

(3) 원고 홍보글의 경우

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SNS 홍보글은 표현 방식과 문장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이 담긴 홍보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3.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수족관과 원고 홍보글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

(1)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는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나) 원고 수족관의 경우

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수족관이 일부 구조와 재질, 한자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바(카운터) 형태의 수족관

붉은색 직원 공간 조명

푸른색 수족관 조명

검은 배경과 붉은 한자

유사한 분위기와 구성

등 전체적인 표현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유사하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 원고 홍보글의 경우

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부 단어를 제외하면 문장 구성, 표현 방식, 내용, 쉼표, 띄어쓰기, 오타까지 대부분 동일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단어 몇 개를 바꾸거나 일부 표현을 수정한 정도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

(2) 의거관계 인정 여부

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수족관이 이미 잡지와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도 인터넷에서 원고의 수족관과 홍보글을 참고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의거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원저작물을 접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의거관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소결론

① 수족관

피고는 원고 수족관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족관을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② 홍보글

피고는 원고 홍보글을 복제·게시하면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4) 저작권 침해기간

① 수족관

법원은 수족관 저작권 침해기간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로 인정.

② 홍보글

홍보글 저작권 침해는 각 게시일부터 소 제기 시까지 계속된 것으로 인정.

4.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수족관의 사용금지와 폐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저작권법상 침해정지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피고는 이미 카페 영업을 종료하고 같은 장소에서 요가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수족관도 더 이상 바(카운터)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물고기와 조명도 모두 제거된 상태였음.

또한 가까운 장래에 다시 요식업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현재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 반복될 우려가 있어야 침해정지청구가 인용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침해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은 인정됐지만 침해정지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저작권 침해 인정

법원은 피고가 약 1년 동안 원고 수족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족관을 카페 영업에 사용했고,

원고 홍보글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SNS와 네이버 소개란에 게시하여

수족관과 홍보글 모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2) 고의·과실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사정등을 종합해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원고 수족관과 홍보글은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었고 저작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가 사용 허락이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점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민사상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

법원은 피고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적인 이용료를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음.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였음.

(2) 손해액 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800만 원으로 산정.

-원고가 수족관을 구상하고 제작하기 위해 상당한 정신적 노력을 기울인 점

-독창적인 수족관으로 인해 카페가 알려진 점

-피고가 유사 업종을 운영하면서 수족관과 홍보글을 모방하여 영업에 이용한 점

-다만 피고가 이미 카페 영업을 종료하여 침해행위를 중단한 점

다. 소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카페 수족관 인테리어도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SNS 홍보글도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은 '수족관을 바(카운터)로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조명·색채·배경·구성 등 창작적인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SNS 홍보글 역시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문장 구성과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단어만 변경하거나 문장을 일부 수정한 정도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카페·음식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는

다른 업체의 인테리어나 SNS 홍보 콘텐츠를 참고할 때 창작적인 표현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에서는 저작물성, 실질적 유사성, 의거관계, 고의·과실, 손해액 산정이 모두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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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D 지상 건물 3, 4, 5층에서 위 상호로 피자, 커피, 위스키, 와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카페 겸 바)을 운영하고 있다(현재는 상호를 ‘E’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이하 ‘원고 매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매장 내부에 거대한 수족관을 바(카운터)로 만들었는데, 바(카운터) 안쪽 직원 공간은 붉은색 조명으로, 수족관 내부는 푸른색 등 컬러 조명이 배치되어 있고, 수족관 뒷면의 배경 부분은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한자가 쓰여 있고, 수족관 내부에는 물고기들이 있다(이하 ‘원고 수족관’이라 한다).

다. 원고 수족관은 원고 매장의 대표적인 인테리어로 국내·외 다수잡지에 소개되었고,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도 원고 매장의 방문 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라. 피고는 경남 F 지상 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자, 파스타, 커피, 차, 와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카페 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

마. 피고는 피고 매장 내부에 거대한 수족관을 바(카운터)로 만들어 영업에 사용하였다(별지 목록의 ‘○ 형상’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원고 매장의 H 계정(ID : ‘I’)에 원고 매장의 홍보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이하 ‘원고 홍보글’이라 한다), 약 2년후 피고는 피고 매장의 H 계정(ID : ‘J’)과 네이버 소개란 등에 피고 매장의 홍보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이하 ‘피고 홍보글’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 수족관과 원고 홍보글은 모두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원고 수족관은 미술저작물이고, 원고 홍보글은 어문 저작물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 수족관을 모방·변형하여 피고 수족관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 매장 내부에 설치하여 피고 매장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 수족관에 관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매장의 H 계정과 네이버 소개란 등에 원고 홍보글의 문구를 그대로 또는 내용을 더하거나 변경하여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함으로써 원고 홍보글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으로 피고 수족관의 사용금지 및 폐기를 구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수족관 배경에 색을 넣은 한자들을 쓰는 것은 중국, 홍콩, 동남아 등에 흔히 쓰이는 방법이고, 피고 수족관은 원고 수족관과 모양, 크기, 배경의 한자 등이 달라 원고 수족관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3.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수족관과 원고 홍보글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등 참조).

(2) 원고 수족관의 경우

법원은, 원고 수족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매장의 바(카운터)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고 수족관 안쪽 직원 공간은 붉은색 조명으로, 수족관 내부는 푸른색 등 컬러 조명이 배치되어 있고, 수족관 뒷면의 배경 부분은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한자가 쓰여 있으며, 수족관 내부에는 물고기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동양적이면서도 신비롭고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원고 수족관의 구성, 형상, 특징은 음식점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카운터)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상으로서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그 창작성이 인정되므로(피고는, 수족관 배경에 색을 넣은 한자들을 쓰는 것은 중국, 홍콩, 동남아 등에 흔히 쓰이는 방법이어서 원고 수족관의 창작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 수족관이 기존에 존재하던 공지의 수족관의 구성과 형상 등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수족관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고 홍보글의 경우

또한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매장의 H 계정에 원고 매장의 홍보를 위하여 다수의 홍보글을 작성하였는바, 원고 홍보글의 내용과 표현 형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 홍보글은 원고의 원고 매장에 관한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원고 수족관과 원고 홍보글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

(1)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수족관의 경우

법원은, 매장 내의 바(카운터)를 거대한 수족관 형태로 고안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상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고 수족관과 피고 수족관의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수족관은 원고 수족관과 비교하여 바(카운터)의 구성(피고 수족관은 ‘ㄴ’자의 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 수족관은 초창기 ‘ㄴ’자의 2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ㄴ’자와 ‘ㅡ’자의 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카운터) 안쪽 직원 공간과 수족관 내부 조명의 구체적인 색상과 조명의 배치, 배경의 한자 종류, 수족관 내부 물고기의 종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 수족관은 원고 수족관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수족관은 원고 수족관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닏다.

① 피고 수족관도 원고 수족관과 같이 바(카운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피고 수족관 안쪽 직원 공간은 붉은색 계열의 조명으로, 수족관 내부는 푸른색 계열의 조명이 배치되어 있고, 수족관 뒷면의 배경 부분은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한자가 쓰여 있으며, 피고 수족관 내부에 있는 물고기 중에는 원고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종의 물고기도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 수족관의 구성, 조명 배치, 색상 등과 상당히 유사하고, 이로 인하여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받는 느낌도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수족관 배경의 붉은색 한자들은 원고 수족관 배경의 붉은색 한자들과는 다른 글자이나, 글자 크기, 배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점,

③ 피고 수족관은 원고 수족관과 비교하여 길이가 다르고(높이와 너비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모서리 부분이 철제가 아니라 나무 재질로 제작된 점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원고 수족관과 피고 수족관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서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 원고 홍보글의 경우

법원은 ,앞서 본 원고 홍보글과 피고 홍보글의 내용을 비교하면, 일부 단어(원·피고 매장의 상호, 와인 종류 등)를 제외하고는 글귀의 형식과 내용, 문장의 구성 등이 동일하므로, 피고 홍보글은 원고 홍보글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의거 관계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원고 수족관과 피고 수족관의 유사도, 원고와 피고 업종의 유사도, 원고와 피고의 영업 형태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수족관은 원고 수족관에 의거하여 제작되었고, 피고 홍보글도 원고 홍보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피고 매장 영업을 시작한 때에는 이미 원고 수족관이 원고 매장의 대표적인 인테리어로 국내·외 다수 잡지에 소개되었고,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도 원고 매장의 방문 후기가 다수 게시된 상태였던 점(피고도 2024. 6. 11.자 답변서에 ‘피고가 인터넷으로 참고한 글들 중에 원고 수족관과 SNS 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② 원고 홍보글은 공개된 H 계정에 게시된 것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 홍보글은 일부 게시일자가 불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홍보글이 게시된 이후에 게시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쉼표, 띄어쓰기, 오타(‘낯섬’, ‘으른들의’ 등)까지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 동일한바, 피고 홍보글은 원고 홍보글과 독립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3) 소결론

(가) 법원은 피고는 원고 수족관에 의거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수족관을 피고 매장 내부에 설치하여 피고 매장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 수족관에 관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원고 홍보글을 복제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홍보글을 작성하고 이를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 매장의 H 계정과 네이버 소개란 등에 게시함으로써 원고 홍보글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한편, 임의로 원고 홍보글의 내용을 더하거나 변경하여 피고 홍보글을 작성함으로써 동일성을 손상시켜 원고 홍보글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저작권 침해기간

1) 수족관 저작권침해기간

원고는, 원고 수족관에 관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2020. 8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피고 매장에 피고 수족관을 설치하여 영업에 사용하였음을 자인하는 2022. 5. 이전에 피고 수족관을 피고 매장 내부에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는 피고 매장의 영업을 종료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요가 강습을 하고 있고, 피고 수족관은 더 이상 요식업을 위하여 바(카운터)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족관 내 물고기가 없고, 조명도 꺼져 있다), 원고 수족관에 관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2022. 5.부터 2023. 4.까지 계속된 것으로 인정한다.

2) 홍보글 저작권침해기간

법원은 원고 홍보글에 관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피고 홍보글의 각 게시일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음)

4.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으로 피고 수족관의 사용금지 및 폐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의 침해정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피고 매장의 영업을 종료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요가 강습을 하고 있고, 피고 수족관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요식업을 위하여 바(카운터)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현재에도 원고 수족관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피고 수족관을 다시 요식업을 위하여 바(카운터)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년간 원고 수족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수족관을 피고 매장 내부에 설치하여 피고 매장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 수족관에 관한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고, 원고 홍보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홍보글을 피고 매장의 H 계정과 네이버 소개란 등에 피고 홍보글의 각 게시일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게시함으로써 원고 홍보글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의 사정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수족관을 설치하여 피고 매장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와 피고 홍보글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 수족관과 원고 홍보글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동안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 수족관과 원고 홍보글은 이미 피고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수족관과 원고 홍보글의 저작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수족관, 원고 홍보글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원고에게 피고 수족관, 피고 홍보글의 사용에 관한 허락이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은 점(원고 매장의 위치와 H 계정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용에 관한 허락이나 양해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각하)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형사사건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액이나 원고 수족관과 원고 홍보글에 대한 통상의 이용대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8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거대한 수족관을 바(카운터)로 만들기로 고안하고 이를 원고 수족관의 형태로 구상,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매장은 원고 수족관의 독특한 구성, 형상, 특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 매장과 유사한 업종의 피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 수족관과 원고 홍보글을 모방하여 피고 수족관과 피고 홍보글을 제작·작성하였고 이를 피고 매장의 영업에 이용한 점,

④ 다만 피고는 피고 매장의 영업을 종료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침해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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