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영유아보육법 반환명령과 형사처벌 | 횡령/배임 | 로톡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영유아보육법 반환명령과 형사처벌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영유아보육법 반환명령과 형사처벌 

김상훈 변호사

지자체 정기 감사나 익명 제보로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내역이 문제 삼아지면, 원장님들은 대부분 당혹감부터 느끼십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를 조금 넉넉히 책정했거나 급식 단가를 운영 사정상 조정한 것뿐인데, 지자체 통보서에 "유용"이라는 단어가 적히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자체는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까지 검토하며 수사기관 고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이나 아동 출석 조작처럼 서류상 흔적이 남는 유형은 행정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입건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유용이 반환명령·행정처분·형사처벌로 번지는 구조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보조금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애초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부정수령)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유용)입니다. 실무에서 두 유형이 섞여 지적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반환 범위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구분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 여기에 더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원장 자격정지 같은 행정제재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사기 혐의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 자체의 벌칙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행정제재·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원장 입장에서 "유용"으로 지적된 항목이 실제로는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었는지가 서류만으로는 한눈에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건비·급식비·교재교구비처럼 항목별로 집행 기준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지적된 항목 하나하나를 근거자료와 함께 짚어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환명령의 요건과 제54조 형사처벌, 행정제재의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시설 폐쇄·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반환명령 사유입니다. 반환명령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반환명령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도 함께 따라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제45조의2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3천만 원 이하) 부과를 정하고 있고, 제46조는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5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원장 자격정지 1년이라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액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반환명령과 별개로 원장 개인의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실제로는 다른 용도에 쓰거나 존재하지 않는 근무를 지어내 보조금을 타낸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나 사기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형법 위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이론상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여,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을 실제로는 근무시키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 아동의 출석을 전자출결기로 허위 입력해 결석한 날짜까지 보육료를 청구하는 경우, 급식 단가나 식자재 구입 내역을 부풀려 실제 지출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전자출석부를 조작해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사안에서 법원이 반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서류상으로만 맞춰 놓으면 된다"는 접근은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반환금액의 규모도 가볍지 않습니다. 보조금 관련 법령은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단순 원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반환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크지 않아 보이는 사안이라도 제재부가금까지 더해지면 총 부담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반환명령·행정처분·형사입건에 각각 대응하는 순서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처분사유와 근거자료부터 항목별로 대조 — 지자체가 통보한 사전통지서·처분사유설명서를 받으면, 유용으로 지적된 항목마다 실제 지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급여대장을 대조해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정말 목적 외 사용이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항목별로 소명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이후 대응 전략을 결정합니다.

  • 부정수령과 유용을 구분해 소명 — 애초에 거짓 서류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뒤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이 구분을 처분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밝혀야 반환 범위와 제재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 청문·의견제출 절차 적극 활용 —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처럼 침익적 처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형사 병행 여부를 조기에 파악 —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했는지, 업무상횡령·사기 혐의가 함께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의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의 진술 방향을 처음부터 일치시켜야 합니다.

  • 반환명령 불복 여부 검토 —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환금액이 커서 당장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급한 불부터 꺼두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통보서를 받은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보조금 유용 통보를 받고도 "곧 소명하면 되겠지"라며 자료 정리를 미루는 사이, 의견제출 기한은 그대로 지나가고 처분은 통보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반환명령과 행정제재, 형사입건 가능성이 동시에 걸려 있는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유용 관련 통보나 반환명령을 받으셨다면, 항목별 소명자료부터 정리하시고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둔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