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팔려던 게 아니라 그냥 피우려고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 자체가 달라지고, 형량의 무게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벌어집니다. 자가소비 목적 재배는 벌금형까지 열려 있는 조항이 적용되는 반면, 판매나 유통 목적으로 인정되면 징역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목적이 진술 한마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배 규모, 재배 기간, 판매 정황 같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가 흡연용과 판매목적 재배가 각각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마 재배, 자가소비 목적이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가 적용된다
대마와 관련한 취급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재배 목적이 오로지 본인이 피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면, 이론적으로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여지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베란다나 옥상 화분 한두 개에서 대마초 몇 그루를 길러 스스로 소비한 경우, 혹은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인 지역을 다녀온 뒤 종자를 가져와 소규모로 키운 경우 등입니다. 재배량이 적고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으며, 압수된 대마초 전량이 본인 소비량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될 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벌금형이 있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배 기간이 길었거나 재배량이 반복적으로 늘어난 정황이 있으면, 같은 제61조 제1항 제6호 안에서도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집행유예 여부도 재배 규모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소비 목적 재배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하나가 선고된다 — 벌금형이 열려 있다는 점이 판매목적 재배와 가장 큰 차이다.
판매·유통 목적이면 형량이 완전히 달라진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재배 행위라도 그 목적이 수출·매매 또는 제조에 있다고 인정되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뀝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와 달리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재배 사실과 판매목적이 함께 인정되는 순간, 법원은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조항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병과는 징역형에 얹어 추가로 선고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징역형을 대체하는 자가소비 사건과는 형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다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라고 해서 실형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초범이고 재배 규모가 크지 않다면 판매목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다투어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선택지가 있는 자가소비 사건에 비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뚜렷이 높아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판매·유통 목적 재배는 제5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 —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어도 실형 위험은 자가소비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진다.
목적을 가르는 기준 —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정황증거
재배자 본인이 "팔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그대로 자가소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범에서 '~할 목적'은 확정적인 의욕까지 요구하지 않고,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재배를 계속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형사법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 자체보다 재배 규모, 재배 기간, 재배 방식, 그리고 판매를 시사하는 외부 정황을 종합해 목적을 추단합니다. 이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앞서 살펴본 두 조문 중 무엇이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주로 살펴보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배 규모와 시설 — LED 조명·수경재배 장비 등 반복 재배를 위한 설비를 갖췄는지, 화분이나 재배 구역이 개인 소비량을 넘어서는 규모인지
수확량과 보관 형태 — 건조·소분해 보관 중인 대마초의 양이 통상적인 개인 흡연 소비 속도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수준인지
판매 시도 정황 — 텔레그램·SNS 등에 올린 판매 글, 구매 문의에 응한 대화 내역, 전자저울·소분용 지퍼백 등 유통에 쓰이는 도구
금전 거래 정황 — 재배물과 연결지을 수 있는 계좌 입금 내역이나 현금 거래 정황
이런 정황이 여러 개 겹칠수록 자가소비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정황이 거의 없이 소량만 발견됐다면 판매목적 의율에 무리가 있다는 반박이 힘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화분 서너 개에서 대마초 몇 그루를 키우던 중 적발됐는데 판매 광고나 거래 대화, 대금 입금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 소량 자가소비 재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재배 규모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텔레그램이나 SNS에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과 구매 문의에 응한 대화가 함께 발견됐다면, 재배량과 무관하게 판매목적으로 의율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재배량은 목적을 가르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유통을 향한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가 더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배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판매목적은 아니다 — 반박이 갈리는 지점
다만 재배량이나 재배 기간만으로 판매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재배를 시작한 이유가 취미나 수집 목적이었고, 건조·숙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그루를 동시에 키우게 됐을 뿐 실제 소비 속도나 생활 패턴에 비춰 판매 없이도 전량 소진이 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재배량이 다소 많더라도 자가소비 쪽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59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반박이 받아들여지려면 재배 시작 시점과 경위, 소비 패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초기에 확보되는 진술과 물증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서 정황이 한쪽으로 정리되면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판매 의사를 암시하는 진술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이후 이를 번복해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재배 초기부터 일관되게 개인 소비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 재배를 시작한 시점의 대화 내역, 소비 습관을 보여주는 자료 등 — 를 정리해 제시하면 목적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루 수나 중량 자체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목적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그 재배가 유통을 전제로 한 흐름 속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혼합된 경우 — 일부만 나눠줬거나 대가 없이 준 경우
처음에는 순수하게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배를 시작했더라도, 그중 일부를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건네는 순간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건넸다면 매매로 보기는 어렵지만,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수수' 자체도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남습니다. 만약 소량이라도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그 거래 부분만큼은 매매로 의율되어 판매목적 재배 쪽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배분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매매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그 정황을 근거로 재배 목적 전체를 판매목적으로 확대해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 중인 대마를 지인과 나눠 피우는 행위조차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나눠준 경위, 대가 유무, 상대방과의 관계,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매매목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 기록이나 계좌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스스로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재배한 대마초 대부분을 본인이 소비하면서 가끔 친한 지인 한두 명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경우와, 재배 초기부터 지인 여러 명에게 정기적으로 값을 받고 건넨 경우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자가소비 재배에 수수 문제가 더해지는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재배 단계부터 판매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제59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재배 규모와 계획성
자가소비 목적으로 인정돼 제61조가 적용되더라도, 같은 조문 안에서 형량이 균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 수량이 많고 재배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재배 방식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일수록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나아가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재배 규모가 작으며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목적이 같은 자가소비라 하더라도 재배의 규모와 계획성이 양형에서 별도의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판매목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판매 시도에 그쳤는지, 판매 대상이 다수였는지 소수였는지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같은 법정형 안에서도 선고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거래가 확인되고 판매 규모가 크다면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지고, 미수에 그쳤거나 소규모 거래에 머물렀다면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갈림길을 결정한다
대마 재배 사건에서 목적을 어떻게 규명하느냐는 결국 압수수색과 초기 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이 시점에 확보되는 진술, 압수된 재배 장비와 대마초의 상태,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내역이 이후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재배 경위와 규모, 소비 패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시하는 편이 목적 판단에서 불리한 확대 해석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재배 경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정황증거로 다투는 사안인 만큼,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구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를 몇 그루 재배하면 판매 목적으로 보나요?
A. 그루 수 자체를 판매 목적의 절대적 기준으로 못박은 규정은 없고, 재배 규모·수확 예상량·재배 장비·판매 정황 등을 종합해 개별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소량이라도 판매 정황이 뚜렷하면 매매목적으로 의율될 수 있고, 대량이라도 순수 개인 소비 목적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자가소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자가소비 목적 재배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재배량이 적으며 수사에 협조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재배 기간이 길거나 수량이 많으면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판매 목적 재배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을 사나요?
A.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 자체가 없어 징역형이 필수적으로 선고되지만,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형법상 집행유예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벌금형 선택 조항이 있는 자가소비 사건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뚜렷이 높아집니다.
Q. 처음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지인에게 나눠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가 없이 나눠준 것인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무상 제공이라도 정황에 따라 매매 알선이나 수수로 별도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배분 중 일부라도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매매목적 재배로 의율될 위험이 커집니다.
Q. 재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압수물이나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정황을 판매목적 쪽으로 해석할 여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재배 목적과 규모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목적을 다투다가 적용 조문이 뒤집힌 사례도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매매목적으로 의심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자가소비 목적으로 인정돼 적용 조문이 바뀌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처음엔 단순 소지로 시작됐다가 정황 확인 후 매매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맺음말
대마 재배 사건에서 자가 흡연용인지 판매목적인지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조문과 형량 체계 자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자가소비 목적이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벌금형까지 열려 있지만, 판매·유통 목적으로 인정되면 제59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진술 한마디가 아니라 재배 규모, 재배 기간, 판매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재배 사실이 드러난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배량이 많다고 곧바로 판매목적으로 단정되는 것도 아니고, 소량이라고 자가소비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원지검이나 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대마 재배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단계라면 목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황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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