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최고기간, 상당한 기간은 며칠이면 충분할까
계약해제 최고기간, 상당한 기간은 며칠이면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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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최고기간, 상당한 기간은 며칠이면 충분할까 

강대현 변호사

계약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건을 넘겨주지 않아도, 채권자가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 기간을 며칠로 잡아야 하는지는 조문 어디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너무 짧게 주면 최고 자체가 흔들릴까 걱정되고, 반대로 넉넉하게 잡으면 그만큼 해제 시점이 늦어져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기간을 짧게 주거나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최고 자체가 필요 없는 예외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최고에서 해제까지 이어지는 절차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절차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채무자가 이행기를 넘기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도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기를 넘긴 경우를 말하며,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행지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행지체가 확인되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해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이 두 번째 단계, 즉 '상당한 기간을 며칠로 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기준을 잘못 잡으면 최고 자체는 보냈어도 해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서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① 이행지체 —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

  • ② 최고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③ 기간 도과 — 최고에서 정한(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미이행

  • ④ 해제의 의사표시 — 위 요건이 갖춰진 뒤 별도로 표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이행지체·최고·기간 도과·해제 의사표시 네 단계가 순서대로 갖춰져야 하며, 어느 하나가 빠지면 해제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기준 — 며칠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급부의 성질

민법 제544조 어디에도 상당한 기간을 특정 일수로 못 박은 규정은 없습니다. 판례가 일관되게 보는 기준은 급부의 성질과 거래관행 등 객관적 사정이며, 채무자 개인의 사정(출장·질병 등 주관적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당한 기간'은 달력 위의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그 채무를 이행하는 데 통상 필요한 준비 시간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정해지는 가변적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기간의 길이는 크게 달라집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처럼 즉시 이행이 가능한 금전채무라면 며칠 이내의 짧은 기간도 상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특정 규격으로 물건을 제작해 인도해야 하는 채무, 대출 실행이나 등기서류 준비가 필요한 부동산 잔금 지급 채무처럼 이행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라면, 그 준비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만큼 더 길게 잡아야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5590, 35606 판결은 쌍무계약에서 한쪽이 이행을 제공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경우, 최고를 하는 쪽이 그 이후에도 이행제공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만 갖추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할 때는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뿐 아니라, 채권자가 그 이행을 받아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함께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 금전 지급(계좌이체·현금) — 즉시 이행 가능, 며칠 이내도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될 여지

  • 물품 제작·운송이 필요한 채무 — 제작·운송에 통상 걸리는 기간을 감안

  • 부동산 잔금 지급 — 대출 실행, 등기서류 준비 등에 걸리는 실제 소요 기간을 감안

  • 거래관행상 통상 소요되는 기간,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 준비 기간도 함께 고려

상당한 기간은 며칠이라는 고정 숫자가 아니라 급부의 성질·거래관행 등 객관적 사정으로 정해지며, 채무자의 개인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최고한 경우 — 최고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실무에서 흔히 걱정하는 지점은 "최고서에 기간을 아예 안 썼거나, 너무 짧게 써버렸는데 그 최고가 무효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은 이 우려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를 뒤집어 보면, 최고서에 "3일 이내에 이행하라"라고만 썼는데 그 3일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최고 자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제권은 최고서에 적힌 짧은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실제로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고서에 적은 기한만 믿고 서둘러 해제 통지를 보내면, 그 시점에 아직 상당한 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고서에 기간을 짧게 적었다고 최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다만 해제권은 그 최고 시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실제로 지나야 발생한다.

최고기간 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으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제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실제로 이행을 하거나, 쌍무계약에서 이행의 제공(현실제공 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구두제공)을 하면 채권자의 해제권은 그 순간 소멸합니다. 앞서 본 96다35590 판결이 채권자 측에 '이행을 수령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할 준비'만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채무자가 최고기간 안에 이행제공을 해오면 채권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제공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을 뜻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행 준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제공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고기간이 임박했는데 상대방이 이행 준비를 마쳤다는 연락을 해온다면, 그 시점에 실제로 이행제공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간 도과만을 근거로 해제 통지를 보내면, 나중에 상대방이 기간 내 이행제공 사실을 입증해 해제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고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채무자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그 순간 소멸한다 — 기간 도과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이행제공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고 자체가 필요 없는 예외 — 정기행위와 이행거절

모든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그 채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밝힌 상황에서까지 채권자에게 형식적인 최고를 거치도록 강제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곧바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외가 민법 제545조가 정한 정기행위입니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볼 때 일정한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기를 넘기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짜에 맞춰 납품해야 하는 행사용 물품이나 예식 관련 계약처럼, 정해진 시점을 넘기는 순간 이행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계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계약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이행지체 해제와 결이 다릅니다.

  • 이행거절(제544조 단서)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

  • 정기행위(제545조) — 특정 시기를 넘기면 계약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기 도과로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

채무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거나 계약이 정기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해제통지를 먼저 보냈다면 — 통지 자체가 최고를 겸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최고서와 해제통지를 따로 두 차례 보내지 않고, 채무불이행 사정을 지적하며 곧바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 한 통만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은 이런 경우에도 그 통지에 상대방의 이행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특별히 담겨 있지 않은 이상, 그 통지 자체를 이행의 최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이 없어야 비로소 해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법리는 절차를 단순화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그만큼 판단이 사후적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큽니다. 통지 한 통으로 최고와 해제를 동시에 처리하려 한다면, 그 통지 시점부터 실제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해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3자와 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제를 이미 전제로 한 행동을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통지문에 이행을 요구하는 취지와 기한을 함께 명시해 최고의 의미를 분명히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통지는 수령거부 취지가 없는 한 최고를 겸할 수 있지만, 해제의 효력은 통지 즉시가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해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부터 확인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상당한 기간을 며칠로 잡을지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긴 채무가 애초에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 채무인지입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애초에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대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 의무는 통상 주된 채무에 해당하지만, 계약과 함께 부수적으로 약정한 보고 의무나 부속서류 제공 의무처럼 계약의 본질적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무는 부수적 채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고를 준비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긴 의무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 최고해도 해제 자체가 애초부터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뿐이다 — 부수적 채무 위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도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당한 기간을 반드시 며칠이라고 숫자로 못 박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판례는 이행최고에 반드시 기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최고한 때로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최고서에 "3일 이내"라고 짧게 적었는데 그 최고는 무효인가요?

A. 최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일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제권은 그 3일이 지났다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시점으로부터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Q. 계약이 정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가 정한 내용상 특정 시일·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날짜에 맞춘 행사용 납품계약처럼 시기 도과 자체로 이행의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통지부터 보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A. 통지 내용에 상대방의 이행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통지를 최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제 효력은 통지 즉시가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최고와 기한을 명확히 구분해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최고기간 마지막 날 이행을 제공하면 해제할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최고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그 시점에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채권자는 그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 도과 여부만으로 해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부수적인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해제 사유가 되며, 부수적 채무 위반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도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맺음말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급부의 성질과 거래관행, 이행 준비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하고, 최고서에 짧은 기한을 적었더라도 최고 자체는 유효하되 해제권은 실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는 점,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행거절이나 정기행위처럼 최고 자체가 필요 없는 예외, 그리고 애초에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 주된 채무인지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실제 사안에서는 단순히 날짜를 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제를 서두르다 상당한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매매·공사·용역 등 각종 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최고서를 보내기 전에 상당한 기간의 산정 기준과 해제 요건부터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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