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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기 3자사기, 어떻게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확성기를 쓴 판매자와 게임머니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닉네임과 흡사한 아이디를 만들어서 판매자에게 게임머니를 빼돌렸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길드채팅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을 알렸기에 길드원말고는 판매자가 1인2역을 한다 생각하여 운영팀에 문의해보니, 정말로 길드원이 맞았습니다. 길드원의 연락처와 닉네임, 이름을 알고있습니다. 이 길드원의 거래내역도 운영팀에서 제공해주었습니다. 증거도 다 있으며,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게임머니를 빼돌린 경우에 기망행위가 성립하여 길드원을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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