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징계위원회와 형사절차,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대학 성폭력 징계위원회와 형사절차,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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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 징계위원회와 형사절차,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의 자체 조사와 형사 고소·수사가 거의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령도, 판단 기준도, 진행 속도도 전혀 달라서 하나만 신경 쓰고 다른 하나를 미뤄두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무기정학이나 제적 같은 중징계가 먼저 확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대학 징계위원회의 조사 자료로 넘어가는 구조 때문에,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다가는 스스로 모순된 진술을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 성폭력 사건에서 징계와 형사절차가 왜 별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할 때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학 성폭력, 징계와 형사절차가 따로 움직이는 이유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의 법적 근거는 형법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다. 이 조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의 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자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규정(학칙 하위규정)을 두고, 인권센터나 성평등상담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반면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로 시작되어 경찰·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필요하면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완전히 별개의 국가형벌권 행사 과정이다. 두 절차는 조사 주체, 적용 기준, 진행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관계가 아니다.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은 대학 징계절차가 형사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끝나는 경우다. 형사 수사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대학의 자체 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은 학칙상 신고 접수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도록 정해둔 곳이 많다. 그 결과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대학 징계가 먼저 확정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징계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없고, 학칙에 특별히 그런 정지 조항을 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형사절차 종료 시까지 징계절차가 미뤄진다. 그래서 형사 대응만 준비하고 대학 징계는 나중에 챙기겠다고 미뤄두면, 정작 학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징계가 아무 대응 없이 먼저 확정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대학 징계와 형사절차는 근거 법령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종료를 기다려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대학 자체 조사와 징계위원회 절차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은 통상 인권센터·성평등상담소 명의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각각 조사하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조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총장(또는 학생처장 등 학칙상 권한자)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회부가 결정되면 피조사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과 혐의 요지를 통지한다. 징계위원회는 통지받은 사람에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 통지서에는 대개 출석 일시·장소와 함께 징계사유의 요지가 기재되므로, 이 시점부터 소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신고 접수 — 인권센터·성평등상담소 등 학칙상 접수창구로 진행.

  • 진상조사 — 신고인·피신고인 각각 조사, 참고인 진술·증거자료 수집.

  •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 출석 일시·장소, 혐의 요지 기재.

  • 의견진술·소명자료 제출 — 통지받은 시점부터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

  • 징계 의결 — 견책부터 제적까지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소명 기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지점마다 구체적인 정황·자료·진술의 앞뒤 관계를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학칙에 대리인(변호인) 동반 출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대학이 늘고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해당 학칙에 대리인 참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은 시점이 곧 소명 준비의 출발점이며, 이 단계에서 실질적인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이후 절차에서 뒤집기가 어려워진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여기선 적용되지 않는 이유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대학 징계까지 받으면 같은 일로 두 번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국가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거듭 행사하는 것을 막는 원칙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상 제재(징계)가 함께 부과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대학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분적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형벌이어서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대학 징계까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대학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사처벌 결과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는 있다. 징계위원회가 사실관계와 혐의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형사 수사기관의 판단(기소 여부,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고, 반대로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나 징계 이력이 형사절차에서 양형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 어느 한쪽 절차의 결론이 다른 쪽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두 절차의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 자체는 법리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국가형벌권의 반복 행사를 막는 원칙일 뿐, 형사처벌과 대학 징계처럼 목적이 다른 제재의 병과를 막지 않는다.

형사조사 진술과 징계위원회 소명이 얽히는 지점

형사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지만, 대학 징계절차에서는 통지받은 혐의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온도차 때문에 형사절차에서는 진술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면서 징계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두 절차에서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 그 불일치 자체가 어느 한쪽 절차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학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형사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전달되거나, 반대로 형사 수사 진술이 대학 징계위원회 심의자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래서 두 절차를 별개로 생각해 각각 다른 논리로 대응하게 두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을 하나로 정리해두고 그 위에서 절차별로 필요한 만큼만 진술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다투는 지점이 사실관계 자체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하고, 그 입장을 형사조사와 징계위원회 소명 양쪽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조사 초기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뒤집는 경우,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어 첫 진술 전에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형사조사에서의 진술과 징계위원회 소명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서로의 자료로 넘나들기 때문에, 두 절차의 입장을 하나의 기본선 위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형사 불송치·불기소를 받아도 징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대학 징계도 당연히 취소되거나 없던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상당하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로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인 반면, 대학 징계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은 이보다 완화된 증거의 우월성 내지 개연성 판단에 가깝다. 즉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학교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얼마든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두 절차가 애초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형사 결과만으로 징계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일 뿐이므로, 대학 징계위원회는 그 인정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별도로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절차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대학 징계절차에서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형사 불기소·불송치는 형사처벌을 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대학 징계위원회가 같은 사실관계를 다른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무기정학·제적 같은 중징계를 다투는 법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 다투는 방식은 대학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갈린다. 국공립대학의 징계는 행정처분으로 취급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사립대학의 징계는 재학생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학계약에 근거한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민사상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다투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어느 쪽이든 본안 판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적이나 무기정학처럼 당장 학적·학습권에 치명적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별개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본안에서 다툴 만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하고, 그 처분을 그대로 두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성도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제적이나 무기정학은 그 학기의 이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복학 시기도 불투명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다른 유형의 처분보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라, 절차상 하자나 징계 수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구체적으로 다툴 지점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한다.

  • 절차상 하자 — 통지 누락, 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 구성상 문제 등.

  • 재량권 일탈·남용 — 동종 사안 대비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인지.

  • 재심청구 — 학칙상 기한 내 접수 필수, 대개 처분 통지 후 일정 기간으로 제한.

  • 효력정지 가처분 — 본안소송과 별개로 신청 가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필요.

사립대는 사법상 법률관계, 국공립대는 행정처분이라는 성격 차이 때문에 다투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므로, 소속 대학의 설립 형태부터 확인하고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절차 병행의 함정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할 때 가장 흔히 놓치는 것은 기한 관리다. 징계위원회 출석·소명 기한, 재심청구 기한, 형사절차상 의견서 제출 기한이 서로 다른 시점에 걸려 있는데, 한쪽에 집중하다가 다른 쪽 기한을 넘기면 그 절차에서는 다툴 기회 자체를 잃는다. 특히 형사 사건에 정신이 쏠려 대학 징계 통지서에 적힌 출석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신고 접수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두 절차의 일정을 한 표로 정리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하나는 자료 관리다. 형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대학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누락되면, 나중에 그 차이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출한 자료의 사본과 제출 일시를 모두 보관해두고, 양쪽 절차에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하는 기본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내부 절차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실제로는 학적과 향후 진로에 형사처벌 못지않은 영향을 주는 절차라는 점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징계와 형사, 두 절차의 기한과 제출자료를 하나의 표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 다툴 기회 자체를 놓치기 쉽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 징계위원회에 변호인을 동반해서 출석할 수 있나요?

A. 학칙마다 다르지만 최근에는 대리인(변호인) 동반 출석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해당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규정이나 학칙에 대리인 참여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형사 고소가 취하되면 대학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고소 취하는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것일 뿐, 대학이 자체적으로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징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면 얼마 안에 소명해야 하나요?

A. 학칙마다 정한 기한이 다르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출석 일시와 소명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무기정학이나 제적 처분을 받으면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학칙상 재심청구 절차와 별도의 소송·가처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나 징계 수위의 재량권 일탈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면 대학 징계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A. 학칙에 그런 정지 규정을 둔 대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학이 자체 조사만으로 독립적으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소속 대학의 학칙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학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형사절차와 달리 대학 징계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 범위는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 진술 여부와 범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맺음말

대학 성폭력 사건에서 징계와 형사절차는 근거 법령도 판단 기준도 다른 별개의 절차이며, 어느 하나의 결과가 다른 하나를 그대로 좌우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만 집중하다가 학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학 징계를 놓치거나, 반대로 대학 징계 대응에만 매달리다가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절차의 기한과 소명 논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수원지검 등에서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두 절차 모두에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마다 놓치기 쉬운 기한과 서류가 다른 만큼,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체 절차를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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