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무단 다운로드·재편집 판매,
저작권침해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판결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들은 종합학원과 출판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제작·판매하던 수능 및 내신 문제 저작물을 약 3년간 6,433회 다운로드했음.
다운로드한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를 재편집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월 이용료 13만 원을 받고 판매했음.
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법원은 영리 목적의 반복적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학원에서 다른 업체의 시험문제를 다운로드해 일부만 수정하여 판매해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약 3년 동안 6,433회의 다운로드와 유료 회원 판매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고, 법원이 형량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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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종합학원과 출판사를 공동 운영했음.
피해자는 수능문제, 수능 기출문제, 내신문제를 분석하고 교과서 일부 문장을 발췌하여 시험문제를 창작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했음.
피고인들은 약 3년간 6,433회 피해자의 시험문제를 다운로드.
다운로드한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를 재편집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로드후
회원들에게 월 13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판매.
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로 기소.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하여 기소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
3.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였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저작재산권 침해 기본영역으로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이었음.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
반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은 블리한 양형사유로 고려.
피고인들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지 않았음.
4. 선고형의 결정
법원은 범행 기간이 길고 침해 횟수가 6,433회에 이르며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중요하게 판단.
다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시사점 ▣
시험문제, 기출문제, 교육 콘텐츠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일부만 수정하거나 재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창작적 표현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다운로드, 유료 회원 대상 제공, 영리 목적 운영은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저작권 침해 발생 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저작물성, 실질적 유사성, 이용 형태, 영리성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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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종합학원), D(출판사)의 공동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F에서 발간하는 국어, 영어, 수학 수능문제나 수능 기출문제, 내신문제를 분석하고 교과서 내용 중 일부 문장을 발췌하여 시험문제(이하 '이 사건 저작물')를 창작하여 이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왔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 3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홈페이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33회에 걸쳐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그 중 일부를 재편집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 I에 업로드한 후 회원들로부터 월 13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I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 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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