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안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안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됩니다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안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됩니다 

강대현 변호사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이의를 마친 사람에게 배당기일로부터 딱 1주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주고, 그 안에 배당이의의 소(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애써 제기한 이의는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고, 받아야 할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기일 이의 이후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와 그 사이에 흔히 벌어지는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배당기일 이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 — 배당이의의 소로 이어져야 확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에 따라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고, 채무자도 배당기일에 출석해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이의하거나(제1항),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로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다만 이의를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가 배당표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는 배당표 확정을 일단 멈추는 절차적 신호일 뿐, 그 내용이 맞는지는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집행법 제152조에 따라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만 배당이 먼저 실시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배당을 미룬 채 유보됩니다. 이 유보 상태를 실제 결론으로 바꾸는 절차가 바로 배당이의의 소(또는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즉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것은 절차의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인 소 제기와 그 증명까지 마쳐야 비로소 이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이의만 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배당기일의 이의는 배당표 확정을 잠깐 멈추는 것일 뿐이다 — 그 이의를 실제 결론으로 바꾸는 절차는 별도의 소송이고, 그 소송을 정해진 기한 안에 시작해야 이의가 살아남는다.

채무자의 이의냐 채권자의 이의냐 — 상대방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누가 누구에게 이의했는지에 따라 뒤이어 내야 할 소송의 종류를 다르게 정합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한 경우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제1항). 반면 채무자가 이미 판결정본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제2항).

예를 들어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그 채권은 배당요구 전에 이미 변제했다"는 취지로 이의했다면, 이는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청구이의의 소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만으로 배당에 참가한 일반채권자를 상대로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순위가 잘못됐다"고 이의했다면 배당이의의 소로 진행됩니다. 이 구분을 잘못 알고 엉뚱한 소를 내면 뒤에서 설명할 1주일의 기한 안에 다시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어, 이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지위의 채권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 → 배당이의의 소

  • 채무자가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게 이의 → 배당이의의 소

  •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 → 청구이의의 소

  •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이의는 이 조문의 배당이의의 소 대상에서 제외됨

진짜 함정 — 소장 접수가 아니라 '제소증명서 제출'까지 1주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당사자가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소를 냈다는 사실을 별도의 서류로 '증명'해서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경매계)에 다시 제출하는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을 접수한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제기증명원(제소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경매·배당 기록이 있는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만 해두고 이 증명서 제출을 깜빡하면, 소송 자체는 법원에 살아있는데도 배당 절차에서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어 배당표가 확정되어 버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소증명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 간주되고 그 상태에서 낸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한 계산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배당기일 당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 0시부터 起算하는 것이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이며, 계산상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1주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느끼기 쉽지만, 소장 작성·접수·증명원 발급·재제출까지 거쳐야 하는 실제 실무 일정을 고려하면 결코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 배당기일 당일은 불산입, 다음 날부터 起算

  •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연장

  • 소장 접수만으로는 부족 — 소제기증명원 발급 후 집행법원 제출까지 완료해야 유효

  • 청구이의의 소를 낸 채무자는 증명서 외에 집행정지재판 정본까지 함께 제출해야 함

청구이의의 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 집행정지재판 정본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후단은 이 경우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즉 소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별도로 신청해 받아둔 다음 그 정본까지 함께 제출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요건이 하나 더 붙은 이유는 청구이의의 소가 다투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상 개별 채권의 존부나 순위를 다투는 데 그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집행력을 가진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다투는 절차라 심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배당이 그대로 실시돼 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되돌리기가 훨씬 번거로워지므로, 집행정지결정으로 배당실시 자체를 미리 막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정지는 통상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정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는 채무자라면 소장 작성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제공까지 같은 1주일 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은 전속관할 —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6조는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을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없고, 주소지 관할 법원 등 일반적인 관할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경매·배당 절차를 진행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만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관할을 착오해 엉뚱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결국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주일이라는 기한 자체는 넉넉하지 않은데, 관할을 잘못 짚어 시간을 허비하면 정작 중요한 소제기증명서 제출 기한을 넘길 위험이 커집니다. 이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경매 사건을 진행한 집행법원이 어느 지방법원인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1주일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 이의 취하와 배당표 확정, 그리고 남는 길

기한 안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면, 원래대로라면 이의한 사람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이 그대로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립니다. 배당이의 절차 안에서는 이 시점 이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던 채권자가 자신이 받았어야 할 몫을 받지 못하고 그 몫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를 했는지 여부나 배당표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우선변제권자, 가압류채권자처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을 것을 전제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절차 밖에서 처음부터 새로 진행해야 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배당이의의 소보다 더 들 수 있고, 상대방이 이미 배당금을 다 써버려 자력이 없다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1주일이라는 기한을 지켜 배당이의 절차 안에서 결론을 내는 쪽이 시간과 회수 가능성 양쪽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1주일을 놓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별도의 길이 열릴 수는 있지만, 그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회수 가능성도 상대방의 자력에 달려 불확실하다 — 배당이의의 소는 처음부터 기한을 지키는 쪽이 가장 확실하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기면 무엇이 정해지나 — 판결의 내용

민사집행법 제157조에 따르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법원이 직접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새로운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짜고 배당을 다시 실시하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승소 이후에도 배당표 재작성이나 재배당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이의할 수 있나요?

A.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야 이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배당표원안이 법원에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어, 채권자보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Q. 소장만 법원에 접수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도 내야 하나요?

A. 소장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를 별도로 발급받아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 이를 빠뜨리면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배당 절차에서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Q. 채무자가 판결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하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와 함께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제출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 집행정지결정을 따로 받아두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배당이 그대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Q. 배당이의의 소는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 다른 법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 다른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1주일을 놓치면 배당금을 영영 못 받나요?

A. 배당이의 절차 안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배당표가 확정됩니다. 다만 판례상 정당한 권리자였다면 배당금을 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별도의 소송을 고려해볼 여지는 남아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회수 가능성도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기면 곧바로 배당금을 받게 되나요?

A. 판결에서 법원이 직접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새로운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승소 이후에도 집행법원의 재배당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실제 지급까지 이어집니다.

맺음말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절차의 시작일 뿐, 그 이의를 실제 결론으로 확정 짓는 것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안에 내는 소송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입니다. 소장 접수와 소제기증명서 제출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관할 법원을 잘못 짚어 시간을 허비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빠뜨리는 실수 중 하나만 있어도 애써 제기한 이의가 취하 간주되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관할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배당기일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이의 여부와 그 이후 1주일의 일정을 함께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기한 안에 소 제기부터 증명서 제출까지 놓치지 않고 마치는 것이 배당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