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인했다가 CCTV로 들통났다면 — 진술 전략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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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인했다가 CCTV로 들통났다면 — 진술 전략 재설계 

김강희 변호사


관계 부인했다가 CCTV로 들통났다면 — 진술 전략 재설계


사건 개요


경찰 조사에 처음 불려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를 통째로 부인하는 진술을 합니다. "그런 사람 모른다", "그날 만난 적 없다"는 식입니다. 사실을 왜곡할 의도라기보다는, 조사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압박 속에서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최초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상가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CCTV, 통신사 기지국 자료,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고, 그 증거가 "관계가 없었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혐의 자체보다 "왜 처음에 거짓말을 했는가"가 별도의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수사기관과 이후 재판부는 이 지점에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면은 사건을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신호입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진술을 바꾸면 번복 자체가 또 다른 불신을 부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계속 다툴지를 객관적 증거 범위에 맞추어 정교하게 재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초의 허위 부인이 수사기관의 심증과 절차(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도주·증거인멸 우려 판단, 검찰의 송치의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둘째, 진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인정과 혐의 인정을 분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관계나 접촉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인 고의·강제성·동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 번복된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위 설명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즉 진술을 바꾸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바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얼마나 정합적인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번복은 무작정 피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절차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번복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진술을 재설계하기


진술을 다시 바로잡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부인이 절차 전반에 어떤 파급력을 남겼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허위 부인이 남긴 파급 범위를 특정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참고인 대질 과정 등 부인 진술이 기록으로 남은 지점을 전부 확인합니다. 이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 이후 공판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어느 문서에 어떤 표현으로 부인이 남았는지가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검찰 송치의견, 공판 단계에서 각각 어떻게 인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지도처럼 그려 둡니다.

2)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CCTV가 증명하는 것은 대개 '접촉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이지, 혐의의 핵심 요건인 고의·강제성·동의 여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혐의를 구성하는 법적 평가 부분은 별도로 다툰다는 논리 구조를 명확히 세웁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사실관계를 인정한 순간 혐의 전체를 시인한 것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하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3) 번복의 경위를 소명하는 추가진술서를 준비합니다.

변호인 참여 없이 처음 조사받으며 위축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부인했다는 등, 번복이 단순한 말바꾸기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오류수정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추가진술서를 작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권 등 절차적 보호 장치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었다면 그 경위 역시 함께 기록해, 번복이 자의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전략 전환 이후 절차별 대응을 설계하기


진술을 재설계한 다음에는, 그 방향이 이후 각 절차 단계에서 실제로 힘을 받도록 대응을 짜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진행합니다.

1)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를 규정합니다. 최초의 허위 부인은 자칫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읽힐 위험이 있으므로, 이미 진술을 수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전환했다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구속의 필요성 자체를 다툽니다.

2) 추가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미리 통제합니다.

번복 이후 다시 불려가는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또 다른 번복이 생겨 신빙성을 더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범위를 변호인과 사전에 정리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답변의 일관성을 현장에서 관리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선별적으로 행사하도록 안내합니다.

3) 정상참작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기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는 혐의의 핵심 쟁점과는 별개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까지 서둘러 인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실관계 인정과 혐의 방어를 분리한 채 반성문·의견서 제출이나 합의 시도 등 정상참작 절차를 병행해 나갑니다.


결론


관계 자체를 부인했다가 CCTV로 그 부인이 무너지는 순간은, 사건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진술을 바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계속 다툴지를 객관적 증거의 범위에 정확히 맞추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생깁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혐의 인정은 다른 문제이고, 그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가 구속 여부와 최종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난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전략을 다시 세울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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