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송치 받았다면 수사기록은 언제 지워질까요
혐의없음 불송치 받았다면 수사기록은 언제 지워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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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받았다면 수사기록은 언제 지워질까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이 늘면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제 제 기록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혐의없음으로 끝났으니 이제 깨끗한 몸”이라거나 “불송치 받았으니 기록도 자동으로 다 지워졌겠지”라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취업 신원조회나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예상 못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삭제 시점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한 규정 자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그 보존기간이 사건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애초에 적용됐던 죄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이후 수사기록이 실제로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삭제되는지, 그리고 삭제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기록은 무엇인지 최근 법령과 결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아도 관련 기록이 그 순간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대상은 신원조회에 쓰이는 ‘수사경력자료’이고,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사건기록 원본의 보존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며 작성하는 문서를 ‘수사자료표’라 부르고, 이를 다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그 나머지인 ‘수사경력자료’로 나눕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같은 취지 불기소처분은 모두 이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흔히 “기록이 지워진다”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수사경력자료입니다.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를 삭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삭제는 신원조회·전과조회에 쓰이는 전산자료의 정리를 뜻할 뿐, 경찰서·검찰청이 보관하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의 사건기록 원본까지 폐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기록 자체의 보존·폐기는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별도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통상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되며 죄질이 무겁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준영구로 보존되기도 합니다.

지워지는 것은 신원조회에 쓰이는 ‘수사경력자료’이고,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사건기록 원본의 보존기간은 이와 별개로 정해집니다.


2. 보존기간은 불송치라는 결과가 아니라 애초 적용된 죄명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벼운 혐의라면 6개월 안에 지워지지만, 애초 혐의가 무거웠다면 혐의없음을 받고도 5년, 10년까지 보존될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결과가 아니라 애초 수사 대상이 됐던 죄명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면 5년을 보존합니다.

반면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이거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죄라면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면 6개월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5년간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혐의없음을 받았으니 6개월 뒤에는 다 지워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애초 수사받은 혐의가 강력범죄나 경제범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죄였다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5년, 심하면 10년 동안 수사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존기간 자체가 지나치다는 헌법소원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재기소나 재수사 상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정한 양형 등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28 결정).

이 결정은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사건이지만,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에 그치고 이용범위가 제한적이며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는 취지의 판단은 같은 조항 체계 안에 있는 불송치·혐의없음의 보존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애초 적용된 죄명의 법정형이 보존기간을 좌우하므로, “혐의없음이니 무조건 6개월”이라는 셈법은 틀릴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이 남아 있는 동안은 삭제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그 순간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90일의 재수사요청 기간과 이의신청이라는 불복 절차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등은 이 기간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고소인·고발인 등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실상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즉 형실효법상 6개월·5년이라는 보존기간은 불송치결정일부터 계산되지만, 그 사이에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열리면 수사경력자료 정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 자료가 삭제됐다는 사정이 곧 사건이 종국적으로 종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는 사건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리 절차일 뿐, 이의신청·재수사요청이라는 불복 통로는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4. 보존기간 동안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조회할 수 없고, 목적 외로 조회·유출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경력자료가 보존기간 동안 남아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실효법 제6조는 범죄수사·재판, 형의 집행, 보호처분, 병역판정, 공무원 임용 등 결격사유 확인, 본인의 입국·체류 허가 신청 등 법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도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회보해야 하고,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취득·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고 회보·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목적 외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서 일반 채용 과정의 인·적성 조사나 민간 신용조회 등에서 수사경력자료가 직접 조회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군인·특정 면허와 같이 법령상 조회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절차에서입니다.


5. 실제 삭제 시점은 통지서의 적용법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삭제 예정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까지 가는 경로 자체가 이 보존기간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고발 접수 또는 인지수사 개시 → ②피의자·참고인 조사 → ③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및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서류 송부 → ④90일 이내 검사의 적법성 검토 및 재수사요청 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고, 이 ③단계의 불송치 결정일이 바로 형실효법상 보존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본인의 수사경력자료가 실제로 언제 삭제되는지, 또는 이미 삭제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막연한 짐작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불송치결정 통지서나 불기소결정문에 적힌 적용법조(죄명)를 확인해 법정형이 장기 몇 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그 법정형을 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제3항의 구간(10년·5년·즉시삭제와 예외적 6개월 또는 5년, 소년은 4개월·3년)에 대입해 삭제 예정 시점을 계산합니다.

  3.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관할 경찰서·검찰청 민원실에 수사경력자료 보유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정·삭제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계산이 애매하거나 조회 결과에 다툼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이후의 불이익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마치며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고 나면 대부분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그 뒤의 절차나 기록 관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정작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존기간과 조회 제한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길이고, 반대로 그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는 90일이라는 재수사요청 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쪽과, 그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재수사를 요청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결과 이후의 절차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수사기록의 보존과 삭제,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까지 궁금하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남는 것이고, 혐의없음·불송치는 처음부터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정 보존기간 동안은 법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Q.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형실효법상 보존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착오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확인되면 관할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년일 때 불송치 받은 기록도 성인과 같은 기간 보존되나요?

A. 아닙니다. 형실효법은 소년에 대해 별도 특례를 두어 불송치결정은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는 3년,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 시까지로 성인보다 짧게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Q.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나요?

A. 형실효법 제6조는 조회 목적을 법에 정한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일반 채용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처럼 법령상 조회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 내 조회될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삭제된 수사경력자료도 되살아나나요?

A. 재수사가 개시되면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도 새로 생성·정리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됐다는 사정이 재수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Q. 혐의없음과 무혐의는 같은 말인가요?

A. 실무에서는 같은 의미로 흔히 쓰이지만, 정식 용어는 ‘혐의없음’입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는 ‘불송치결정’, 검사 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이라는 형식으로 각각 표현되고, 두 경우 모두 형실효법상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입니다.

Q. 보존기간 계산이 헷갈리는데 직접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불송치 통지서나 불기소결정문에 적힌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실효법 제8조의2의 구간에 대입해보면 대략적인 삭제 예정 시점을 계산할 수 있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 경찰서·검찰청 민원실이나 변호사를 통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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