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일단 모른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증거가 없으니 일단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다”, “나중에 진짜 이유가 밝혀지면 그때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후에 통신기록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로 진술이 뒤집히면, 단순히 신빙성만 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범죄로 추가 입건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는 진술의 범위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의 진술로 엄격히 한정하는 한편, 수사 단계의 허위 진술이라도 그 방식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나 무고죄로는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 조사에서의 거짓말이 왜 위증죄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범죄로 문제될 수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합니다
위증죄는 신분범이자 자수범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선서를 한 증인으로 한정됩니다. 선서는 통상 법정에서 증인신문 전에 재판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피의자신문이나 참고인조사에는 이러한 선서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단계는 위증죄가 예정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이 아니라, 진술자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경찰 조사에서는 위증죄 책임을 지지 않다가,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진술하면 그 때 비로소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애초에 위증죄가 예정하는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그렇다고 경찰에서 거짓말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 부인은 대체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 조항으로라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관계없이 객관적 증거를 스스로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다만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히 수사하고도 그 허위를 밝혀내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진술을 부인하는 것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타인의 자료를 자신의 것처럼 감정에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말로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정도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허위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면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3. 허위 진술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 무고죄가 문제됩니다
위증죄·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별개로, 허위 진술의 표적이 특정인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따로 있다”거나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스스로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 특정한 제3자를 형사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방향으로 진술할 때 성립 여지가 생깁니다. 참고인 진술이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든 신고의 형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따라서 세부적인 정황 몇 가지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내용, 즉 상대방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 자체가 지어낸 것이라면 세부 정황이 맞아떨어져도 무고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선을 넘어 특정인을 허위로 지목하면, 그 진술은 위증죄가 아니라 무고죄로 돌아옵니다.
4.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법정에 서면 위증죄 위험이 새로 열립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형량 구간도 달라지고,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위증죄 리스크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범죄는 형량 구간이 각기 다릅니다. 단순 허위진술이 적극적인 증거 조작으로 이어지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 진술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형사·징계사건에서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모해위증죄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만약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만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친족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경찰 조사에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위험이 영구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가고, 같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한 뒤 조사 때와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진술하면 그 순간부터는 위증죄가 새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법정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5.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조사 전 자료 정리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및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조사 → ②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보완수사 및 증거 수집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한 번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진술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진술 번복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중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통신기록·거래내역·CCTV 등 객관적 자료 중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진술 방향이 다른 사람의 혐의와 얽혀 있다면, 그 부분이 무고나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지 변호사와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임기응변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났을 때 단순한 기억 오류인지 의도적인 허위 진술인지를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두면 이러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조사를 앞두고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낯선 절차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초기 대응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어디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쪽에서도 “일단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위증죄가 아니어도 위계공무집행방해나 무고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는 단계부터 재판에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단계까지, 진술을 둘러싼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판단은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불리해지나요?
A.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위계공무집행방해나 무고죄 같은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Q.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인가요?
A.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하고, 경찰의 참고인조사에는 선서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그 허위 진술로 특정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인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 조사 때와 다르게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 때 진술과 다르게 말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증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 선서한 뒤 스스로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그 시점에 위증죄가 새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조사에서 거짓말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본래 혐의에 대한 수사·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사건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을 감싸주려고 거짓말한 것도 처벌받나요?
A. 타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허위 진술은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친족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Q.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무고죄를 함께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허위 진술의 방식과 대상에 따라 두 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 전 어떤 부분이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추가 조사나 보완 진술 기회를 통해 정정할 수 있고, 스스로 정정한 사정은 이후 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시점과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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