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어왔다면 — 이의와 반격의 순서
동업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어왔다면 — 이의와 반격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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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동업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어왔다면 — 이의와 반격의 순서 

김강희 변호사


동업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어왔다면 — 이의와 반격의 순서


사건 개요


동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정산 문제로 다툼이 번집니다. "네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네가 약속한 지분을 안 준다"는 말들이 오가다가, 어느 날 통장이 묶이고 부동산 등기에 낯선 표시가 붙습니다. 상대방 동업자가 손해배상채권이나 정산금채권을 내세워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당한 쪽은 억울함보다 먼저 실무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사업자금이 묶여 거래처 결제가 밀리고, 신용에 흠이 가고, 정작 누가 옳은지는 아직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는데 재산부터 발이 묶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일단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압류는 별개의 절차이고 지금 당장 다툴 수 있는 독립된 국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의 가압류가 정당한 권리에 기초한 것인지는 가압류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로 먼저 다툴 수 있고, 나아가 그 가압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반격의 손해배상 청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먼저 걸렸다는 사실에 눌려 수세로만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내세운 피보전권리—동업자금 횡령·배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인지, 조합 청산에 따른 정산금채권인지—가 실제로 소명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정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청산도 되기 전에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가압류를 받아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조짐이 없는데도 막연히 "동업이 틀어졌으니 위험하다"는 정도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상대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압류 결정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입니다. 이 세 갈래 중 어느 하나만 흔들려도 가압류는 무너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압류 이의·취소로 정면에서 흔들기


가압류를 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젠가 본안에서 밝히겠다"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자체를 지금 흔드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가압류이의신청으로 피보전권리의 소명 흠결을 파고듭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횡령·배임 손해액이나 정산금이 동업계약서·거래내역·손익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조목조목 짚습니다. 특히 조합 청산 전 정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는 점,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이 애초에 가압류를 인용한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2) 보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산 상태가 특정 가능하며 은닉·도피의 조짐이 없다는 사정—사업자등록 유지, 거래처와의 지속 거래, 부동산 등기 현황 등—을 자료로 제시해,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상대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3) 제소명령과 사정변경으로 이중의 압박을 겁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대에게 본안소송 제기를 명하고, 상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됩니다. 나아가 가압류 이후 채권이 소멸했거나 상대가 실제로는 본안 다툴 의지 없이 압박용으로만 가압류를 활용하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산을 풀고, 근거 없는 가압류를 반격으로 되돌리기


가압류를 흔드는 것과 별개로, 당장 묶인 사업자금을 풀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결과 상대의 가압류가 애초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그 손해는 그대로 흡수할 것이 아니라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1) 해방공탁으로 재산을 먼저 풀어냅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 결정에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취소신청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금 여력이 된다면 해방공탁으로 우선 사업자금을 풀어 거래처 결제와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투는 것과 당장의 자금 마비를 푸는 것은 별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본안에서 상대가 패소하면 손해배상으로 반격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잠정 조치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그 가압류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사업자금 마비로 인한 거래처 이탈, 신용 훼손, 대응에 든 비용 등을 손해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안 승소와 함께 또는 별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 상대의 배임·횡령 정황이 있다면 정산 국면 자체를 반격의 기회로 씁니다.

동업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결국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로 귀결됩니다. 오히려 상대의 자금 집행 내역, 동업 재산 관리 경위를 함께 들여다보아 상대 쪽에 배임·횡령 정황이 있다면, 수세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정산금·손해배상 반소로 전환해 청산 절차 전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동업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승패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 가압류가 충분히 소명된 권리와 필요성 위에 서 있는지는 별개의 절차에서 얼마든지 다시 물을 수 있고, 근거가 부실하다면 오히려 그 지점이 반격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자금이 묶여 있다면 이의신청과 해방공탁으로 당장의 숨통을 트는 방안부터, 정산 국면 전체를 반소로 뒤집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의 가압류에 눌려 대응 시점을 놓치기 전에, 지금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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