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기존 포스팅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과 대여금의 관계, 주식 투자 사기 대처법 등에 대하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투자 받은 자의 입장에서 투자금을 지급받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투자자가 투자금을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습을 하면, 대여금과 투자금은 명백히 그 법적 성실이 다릅니다. 대여금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에 그 타인은 이를 당연히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자 및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은 원금 보장 반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투자금이라는 성격상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금 전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여금과 투자금은 그 법적 성질이 달라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여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금을 지급했음에도 사업 진행이 제대로 진해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투자자인 원고로부터 유상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유산신주 4만주를 1주다아 5천원으로 하여 2억 원을 청약대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문제로 신주발행이 지연되면서 투자자인 원고는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상법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실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신주를 발행 받아도 투자금을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소송의 진행 과정과 판결문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은 원고인 투자자에게 타인 명의로 1억 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신주유상증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신주발행명의인을 특정하지 않아서 아직 신주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투자자 원고와 의뢰인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가 타인 명의로 1억 원을 반환하였으나, 원고와 타인을 동일시 할 수 있고, 원고가 신주인수권자를 특정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신주발행이 지연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소송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투자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큰 손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담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