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로 경찰 재소환됐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검찰 보완수사요구로 경찰 재소환됐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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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로 경찰 재소환됐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들어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다시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경찰 조사는 이미 다 받았으니 이번엔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다”, “한 번 더 오라니까 아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재소환에 가볍게 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단계에서 나온 진술이 기존 진술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검사는 그 불일치 자체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보완수사에 따른 재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최초 조사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 실무에서도 보완수사요구서에 그 이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경찰 재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최근 실무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검찰 송치 후에도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그 사건이 곧바로 기소나 불기소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완수사요구는 새로운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같은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검사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은 재소환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검사가 기존 자료만으로는 기소·불기소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이 단계에서 나오는 진술과 자료가 사건의 최종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판단을 다듬어 가는 시작점입니다.


2. 보완수사요구서에는 검사가 무엇을 다시 확인하려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구서의 이유와 범위를 모르면, 재조사에서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와 제60조는 보완수사요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다만 사안의 성질이나 긴급성에 따라 서류 송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보완수사요구는 막연히 “다시 조사해 보라”는 지시가 아니라,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가 서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경찰이 이 요구서 내용을 당사자에게 그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보만 받고 무엇 때문에 다시 부르는지 모른 채 출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보완수사요구서의 요지나 사본 열람을 요청해, 검사가 특히 파고들려는 쟁점, 예를 들어 공모관계나 알리바이, 특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을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조사 대응의 밀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완수사요구서의 이유와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재조사 대응의 첫 단추입니다.


3. 재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최초 조사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한 번 더 오라니까 아는 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이 재조사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이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에 따른 재조사도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피의자신문 절차이므로, 이 고지와 권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변호인 참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래 명문 규정이 없었지만, 대법원이 먼저 인정한 뒤 이후 입법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이 결정 이후 실무와 입법 모두 재조사·보완수사 단계라 해서 변호인 참여를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가볍게 확인하는 거니 혼자 가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 단독으로 출석했다가, 준비 없이 답한 진술이 뒤늦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조사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초 조사와 똑같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챙겨야 합니다.


4. 재조사에서 나온 진술 하나로 기소 여부와 신병 처리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대개 검사가 사건을 정리하기 직전 단계라, 그 무게가 최초 조사 못지않습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재조사는 대체로 검사가 사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직전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나온 진술과 제출 자료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앞선 경찰 조사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큽니다.

보완수사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보강되면 검사는 정식 기소, 즉 구공판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관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거나, 죄질이 무겁지 않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새로 부각되면, 이미 한 차례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조사를 “이미 지나간 일의 형식적 확인”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통보를 받으면 요구서 확인부터 자료 정리까지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수사 초기와 마찬가지로, 재조사도 자료 정리가 대응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재조사는 통상 ①검사가 보완수사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송부 → ②경찰(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이 그 요구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재소환 통보를 하여 조사를 진행 → ③경찰이 이행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해 다시 관할 검찰청에 송부 → ④검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불기소를 최종 결정하고, 기소되면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곧바로 출석 일정부터 잡기보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서의 사본이나 요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 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시 확인하라고 요구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2. 기존 경찰 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를 다시 검토해, 새로 덧붙이거나 뒤집힐 수 있는 진술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3. 보완수사 대상이 된 쟁점과 관련해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준비해 조사 전 또는 조사 시 함께 제출합니다.

이 순서로 준비된 상태에서 재조사에 임하는 것과, 통보서 한 장만 들고 가는 것은 조사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치며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재소환 통보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안내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재조사가 사건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고소·고발을 한 쪽에서도,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것은 검사가 기존 자료만으로 판단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이 단계에서 추가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조사받는 의뢰인,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보완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의뢰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의 준비 여부가 최종 처분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재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검찰 보완수사요구로 또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의 연장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Q. 보완수사요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나요?

A. 수사준칙상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경찰에 송부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그 요지나 사본 열람을 요청해 재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재조사에서도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최초 조사뿐 아니라 보완수사에 따른 재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경찰이 재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 내부 통제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Q. 재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면 불리해지나요?

A. 기존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을 바꿔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재조사에서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새로 확인되면,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재소환 통보를 받으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통보를 받은 직후, 출석 일정을 잡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보완수사요구서의 취지를 먼저 파악하고 준비해야 재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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