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뢰인 가족들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언제쯤 풀려나는지” 문의를 받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은 “구속기간이 2개월이라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2개월이 다가올 무렵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을 갱신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왜 갑자기 늘어나느냐”며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급마다 갱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은 구속기간 갱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만료 전이라도 구속취소나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 반면, 갱신 결정 없이 기간이 지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소 후 구속기간이 어떻게 계산되고 최대 몇 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갱신과 석방이 실제로 어떤 시점에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소와 동시에 구속기간은 새로 시작되고 원칙은 2개월입니다
공소제기일부터 새로 기산되며, 기소 전 체포·구속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구속기소), 검찰 단계에서 이미 구금돼 있던 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이 2개월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최대 30일 가까이 구금돼 있었다 하더라도, 기소와 동시에 별도의 구속영장 없이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구속기간만 공소제기일부터 새로 2개월로 다시 계산됩니다.
기간 계산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만료됩니다. 가령 3월 10일에 기소됐다면 초일을 산입하므로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5월 9일에 만료됩니다.
기소 후 구속기간은 수사 단계와 별개로, 공소제기일부터 2개월 단위로 새로 계산됩니다.
2.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야 법원이 갱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갱신은 자동이 아니라 심급마다 별도 결정이 필요하고, 만료 전에 이뤄져야 유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2개월 원칙 기간에 갱신 2회가 더해지면 1심에서만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추가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 심리가 더 필요한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공범이 많거나 사건 구조가 복잡해 심리에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살핍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갱신 결정은 반드시 종전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뤄져야 하며, 이미 기간이 지난 뒤에 내려진 갱신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4단계에서 다시 다룹니다).
갱신은 심급마다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며, 기간 만료 전에 이뤄져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3. 상소심에서는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갱신해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심·상고심은 원칙적인 2회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회까지 갱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단서는 상소심, 즉 항소심과 상고심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2차가 아니라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소심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상소기간, 기록을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보내는 송부기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을 거치고 나면 실제로 심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 예외적으로 갱신 한도를 늘린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원칙 기간 2개월에 갱신 3회(각 2개월)를 더하면 상소심 한 심급에서 최대 8개월까지 구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심의 6개월과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소명돼야 하는 예외이지, 상소심이라고 당연히 3차까지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심의 3차 갱신은 원칙이 아니라, 추가 심리가 불가피할 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4. 구속기간이 갱신 없이 지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즉시 석방됩니다
기간 만료를 그대로 넘기면 검사의 석방지휘로 당연히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이 갱신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그대로 지나가면, 구속영장은 별도의 취소 결정 없이도 효력을 잃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구금돼 있던 피고인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대로 재판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기간이 지난 뒤에 갱신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갱신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일을 미리 계산해두고, 만료 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면 미결구금으로서의 구속영장은 그 시점에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예컨대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이 이미 확정됐다면, 그 이후에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계속 구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석방을 앞당기려면 보석과 구속취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리기보다, 사유가 소멸했다면 구속취소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석을 적극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 필요적 보석을 정하고 있고, 제96조는 이런 제외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을 두고 있습니다.
절차는 통상 ①공소제기 후 재판부(관할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이 배당되고 ②변호인이 구속취소나 보석을 청구하면 ③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④결정으로 취소·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속 중인 피고인 쪽에서 석방을 앞당기고 싶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 구속 사유였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중범죄·누범·상습범·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보석 청구 시 제시할 보증금, 주거 제한, 출석 서약 등 조건을 변호인과 미리 협의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와 절차를 정리해 구속취소나 보석 청구를 함께 준비하면, 구속기간 만료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석방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구속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리면서도, 정작 갱신이나 석방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잘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기간이 길어질까 불안한 피고인 쪽에서는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줄었다면 그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쪽에서도 구속기간과 갱신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섣부른 석방으로 불안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구속 사건을 다뤄오면서, 구속기간 계산과 갱신 여부에 따라 방어 전략과 대응 시점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구속기간과 갱신, 석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그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되면 무조건 6개월 동안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은 2개월이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인정될 때만 법원이 갱신 결정을 내려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는 것이며,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전이라도 구속취소나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Q. 상소심에서는 얼마나 더 구속될 수 있나요?
A. 항소심·상고심도 원칙적으로는 1심과 같이 최대 6개월이지만, 증거조사나 상소이유 보충서면 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3차까지 갱신돼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 구속기간이 지났는데 갱신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돼 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즉시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내려진 갱신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Q. 보석과 구속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 자체가 없어지거나 소멸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고, 보석은 사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Q. 형이 확정되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미결구금으로서의 구속영장은 그 시점에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 이후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계속 구금할 수는 없습니다.
Q. 구속기간이 갱신되면 그 기간을 무조건 다 채우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갱신은 법원이 심급마다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며 필요성이 없어지면 만료 전에도 구속취소나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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