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동규 변호사
목차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
2.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
3. 이미 아동학대 취업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구제 방법
4. 원장이 양벌규정으로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받은 상황에서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오해나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훈육이나 안전지도의 일환이었다고
여겨지는 행동도
현행법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학대로 인정되는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나 보육 임직원에게 아동학대 혐의는
생계가 걸린 취업제한 명령으로 이어지기에
초기부터 영리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취업제한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단계별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무혐의 가능성입니다.
법원이 바라보는 학대의 기준은
일반적인 상식과 차이가 있으므로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1) 아동보호사건 송치 유도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일반 형사처벌 대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교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불처분 결정을 통한 행정처분 방어
아동보호사건 절차 내에서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다면
취업제한을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폐쇄나 자격정지 같은 치명적인
행정제재까지 한꺼번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유죄 판결! 취업제한 막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교사가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 [아동학대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2.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
시기를 놓쳐 이미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구공판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법정에서 선고유예나 취업제한
면제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1) 선고유예
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선고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를 면해주는 처분이므로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던 이력,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 범행의 동기를
입증할 증거 등 자료를 제시하여
선고유예에 참작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취업제한 면제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형을 선고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만큼은 면제해 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위험성이 명백하게 낮다는 점을
증명할 아동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나
교육 이수증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이미 아동학대 취업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구제 방법
(1)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을 통보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취업제한을 면제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새로 주장하여
판결을 뒤집어야 합니다.
(2)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경우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을 통해
감형 사유와 면제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업제한과 함께 감형을 받거나
무죄까지 가능한 사안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 [아동학대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4. 원장이 양벌규정으로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받은
상황에서 구제 방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이
양벌규정(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취업제한을 받았다면 구제가능성이 큽니다.
1) 사건개요
아동학대 원장님이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취업제한을 받은 사례도 많지만,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 독보적인 대응을 통해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재판과정 - 법리다툼
검사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지만,
저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들은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벌법규엄격해석의 원칙의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 취업제한 면제
결국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직접 학대를 하지 않은 원장의 경우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교육 현장 아동학대 대응 참고사항]
아동보호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취업제한 및 형사처벌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제도이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불처분을
이끌어 낸 경험이 풍부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의견을
개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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