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년보호처분 6호 처분이란
2. 6호 처분, 더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3. 만약 6호 처분 시설을 탈출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자녀가 소년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소년원 송치일텐데요.
초범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사안이 무겁다면 6호이상의
시설 처분을 피하기 어렵죠.
하지만 가볍지 않은 이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충분히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시설을 이탈했다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6호 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인데요.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가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2. 6호 처분, 더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소년법 제37조에 따르면,
소년에게 낙인을 찍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요.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의 의미는 이상 더 높은
처분을 받기에는 비행 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가족의 보호 능력이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설 위탁이 필요한 소년에게
내려지기도 합니다.
즉, 가벼운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도 6호 처분을 받아서
시설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6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데요.
이 처분은 범죄 혐의 자체는
무겁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철저히 제출,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의 부당성 등의 증명으로
6호 이하의 가벼운 처분으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만약 6호 처분 시설을
탈출했다면?
그런데,
6호 처분을 받아 시설에 입소한 뒤
소년이 탈출했다면?
기존 처분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16세 A양은 절도죄로 6호
6개월 위탁 처분을 받았으나
시설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 소동을 벌였다가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교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이였죠.
그러나 이러한 탈출 경위에 대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었거나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보호 능력이 높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방어할 수 있죠.
이 과정은 말로 호소만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사건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소년 사건의 위반 정도, 재범 수위, 가정환경 및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처분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입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BruW7lOYjpo?si=LyVVB99ksfC_-sdv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년] 소년보호처분 6호와 대처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041704b55d37a3dfaff7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