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이 상속 재산뿐인 경우 (상속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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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이 상속 재산뿐인 경우 (상속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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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이 상속 재산뿐인 경우 (상속대위등기)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속 재산뿐인데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대위등기인데요. 오늘은 바로 상속대위등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대위등기란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의해 부동산을 소유하던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적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망자의 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상속대위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상속대위등기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소유권자가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교육세, 채권취득비용 및 대행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정도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천만 원 정도의 상속대위등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상속대위등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속대위등기를 하시면서 지출한 비용 역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진행하시면서 기존 채권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에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가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다면, 아래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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