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가장 좋은 방법이 협의 이혼인 것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상속분할 역시 협의에 의하여 이러우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하여 잡음이 많이 생기고,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복동생이 있거나, 부모님이 재혼을 했거나 ,자식 중 일부만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부양한 경우에는 상속문제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분쟁이 발생한 가족 전부가 한명의 변호사나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소송을 통하여 발생하는 비싼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 중의 스트레스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상담하기 보다는 주변 지인이나 브로커와 상담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상의 정보만으로 감정싸움을 하면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결국은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현물분할(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물건 자체로 나눠주는 방법),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상속재산을 경매를 통하여 처분하고 현금을 나눠주는 방법), 대상분할(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이나 수인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현금을 나눠주는 방법)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소송 진행시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 바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경매로 팔아서 경매대금을 상속인에게 지분별로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만큼 안 좋은 제도도 없습니다. 즉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찰이 될 때마다 상속재산의 시가에서 20%정도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경매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협의로 시가로 처분하고, 처분한 대금을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소송은 누구도 100% 승소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높은 학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법관들도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뉴스에서 몇 대 몇으로 판결이 갈렸다는 보도는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위와 같은 소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속분할소송이 진행이 되었다면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여러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프로필 상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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