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지키는 방법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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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지키는 방법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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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지키는 방법 (성년후견제도)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매해 증가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부모님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형제나 자매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치매나 중증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숨겨서, 실제 부모님이 사망한 시점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 법적 제도가 존재하면 좋으나, 현재로서는 상속재산분할을 대비하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등으로 명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잘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로서는 성년후견제도가 그 해답으로 보입니다.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법원에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계속 영위해 나아가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성년후견제도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과 달리 본인이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한 자에 한하여 선임하는 제도로 기존에 금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본적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본인의 재산을 온전히 보전해서 사건 본인의 재산이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 사용되게 함으로서 본인의 삶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하는 자를 막기 위하여 법원이 전적으로 후견임을 선정하고 후견인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부모님이 중병이나 치매에 걸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변경(증여)하거나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건,

②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모님의 재산에서 지출하려고 하나 부모님의 재산의 보전행위를 위하여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상속인 중 1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침탈하려고 할 때 가장 유용한 제도입니다. 즉 성년후견의 법원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성년후견이 선임이 되면, 부모님의 재산 처분행위시에 반드시 성년후견인의 도움 없이는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실제 상속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했어도 그 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중병이나 치매로 힘든 상황에서 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탈취하려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신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형제나 자매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보전하고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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