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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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 삼포 세대까지 등장한 요즘에는 많은 커플들이 동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혼식도 올렸지만 혼인신고만은 부담스러워 우선은 같이 살아보고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동거와는 다른 사실혼 관계가 무엇인지,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거와 사실혼의 구별

사귀는 커플이 단순하게 동거를 하는 것과 사실혼은 쉽게 구별이 되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실혼으로 볼 수 있지만 결혼식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될 수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53. 3. 10. 선고 94므1379)」라고 판단합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참석하여 사위나 며느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주변 사람에게 남편이나 아내라고 소개하고, 부부동반 여행을 수차례 다녀오고, 동거가 일정기간 이어졌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까지 올린 이후 신혼여행만 다녀오고 바로 파탄이 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대법원 19983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사실혼관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주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일반 이혼과 거의 동일하게 가사조사관의 조사도 이루어지고, 부부 재산 중 분할 대상의 재산 확정 절차와 분할재산명세표 등 세부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귀책사유 있는 생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이혼 사건을 다수 진행한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탄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원하시면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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