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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특약과 국민연금 분할청구 가능성은?

03년 10월 혼인 21년11월 합의이혼했습니다... 재산분할시 제가 국민연금분할을 얘기했고 니가 한게 머 있느냐라고 하였 습니다...이후 합의서 말미에 ㅡ향후 재산분할 조정신청등을 포함한 그 외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일체 포기를 하며 향후 쌍방간에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ㅡ라고 기재되고 인감날인하여 각자 보관중입니다...합의서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는 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분할연금 청구권까지 포기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ㅈ금합니다

13일 전 작성됨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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