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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 문구가 없다면, 향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은 법이 보장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일반적인 재산분할 포기나 향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만으로는 분할연금 청구권까지 당연히 포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 당시 국민연금을 명시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따로 정했거나 별도의 포기 조항을 넣은 경우가 아니라면 공단을 통한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 당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문제까지 이미 포괄적으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제기할 변수도 존재합니다.
우선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 전문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연금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유의미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