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금융회사나 개인 채권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빚을 갚으라는 연락이나 독촉장을 받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족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대출이나 보증채무를 확인하게 되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내 전 재산을 털어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황한 마음에 채권자의 요구대로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입금해주려 하거나 합의서에 선뜻 서명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 독촉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본인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둘러 돈을 입금하기보다 현재 본인의 상속 상태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남아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채권자 독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할 사항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는 설명만 듣고 바로 돈을 송금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 피상속인(부모님)의 객관적인 재산과 전체 채무 규모를 명확히 집계해보아야 합니다.
채권자 명의, 대출계약서, 차용증 등 채무 발생 근거자료 요구
원금 외에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이자나 연체료가 있는지 확인
부모님 명의의 남아있는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과 다른 채무 파악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나 서류를 송달받은 정확한 날짜 기록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증 등 전체 금융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도착했다면
단순한 채권자의 문자·전화 독촉과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 소장은 대응 방식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를 송달받았다면 서류 하단에 적힌 제출 기한(지급명령의 경우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절차상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민사 소송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해당 민사 절차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한정승인 수리 결정문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불이익
상속 처리 방향이 완전히 정해지기 전에는 부모님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례비나 병원비로 부득이하게 사용했더라도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상속을 전면 포기하더라도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손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에게 승계되므로, 후순위 가족들의 상속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빚 독촉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채권자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둘러 돈을 내어주거나 상속재산에 손을 대는 행동은 추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나 법원 소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보신 서류와 현재 상속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가장 명확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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