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결혼보다 몇 배는 어려운 것이 이혼입니다. 깔끔한 끝이 있어야 아름다운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때문에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일관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성격 차이든, 경제적 능력 부족이든 일방 당사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라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상담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 주명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담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 곁에 하상 함께하는 주면,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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