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부족해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증거가 부족해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이혼

증거가 부족해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면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의미를 밝히고, 상간남과의 간통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1. 김씨의 아내 박씨는 2016. 1.경 허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취업하였는데, 2016. 3.경 허씨가 다른 직원들과 다른 병원 이직할 허씨를 따라 같이 이직하였다.

2. 김씨는 2016. 6. 4.경 아내 박씨의 핸드폰에 허씨와의 통화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다. 아내 박씨와 허씨의 문자에는 '보고싶다. 사랑한다. 목소리 듣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3. 김씨가 아내 박씨의 휴대폰을 확인할 당시 박씨와 허씨의 통화내역은 2016. 5. 30.경부터 2016. 6. 3.까지만 남아 있었는데 대부분 6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법원 1988. 5. 24. 고 88므7 판결, 1992. 11. 10. 고 92므68 판결 등 참조).라는 전제하에

허씨와 박씨의 전화 통화는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장과 직원이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상 통화를 할 이유가 별로 없고, 아내 박씨가 2016. 5. 3. 이전에 허씨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점을 고려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허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드단205295).

위의 판례는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아쉬움이 남지만(김씨가 1천만 원만 청구하였습니다). 불륜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부생활 중 상대방의 불륜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주면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