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없어 법정상속분 밖에 상속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여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중에 상당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 동거·간호 그 밖에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것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인 갑이 1971년부터 피상속인(사망자)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를 하다가 1987. 5. 16. 경에 혼인신고를 하고 피상속인이 상망한 시점이 2008. 3. 1.까지 동거를 하면서 부양을 한 경우 상속인 갑에게 다른 상속인과 달리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사례(법정 혼인 기간 20년, 중혼적 사실혼 기간까지 합한 경우 37년의 동거)
(판례상 사실관계를 기여분에 한해 압축한 내용입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의 소수견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 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장기간 간호를 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의 다수견해는 부부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인정이 되므로 단순하게 동거를 오랜 기간하고 간호를 한다고 하여도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고, 배우자의 경우에 이미 법정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1/2를 더 인정받고 있음에도,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속인 기여분을 부정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부부의 부양의무는 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이혼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부양하고 간호를 해왔다면, 법정 상속분 이외의 일정한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대법원도 2014년에 청구된 본 사건에 대하여 5년이나 걸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은 기존 의견과 동일하게 나와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입니다.
다만 본 판결의 전문을 검토하면 전원합의체의 다수견해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여 부양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여분결정 심판 실무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에 더하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하여 긴 노년기에 건강 상태마저 악화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민법이 예정하지 못하였던 정도로 장기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의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피상속인이 노년기에 긴 투병생활을 할 때 그와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일은 결국 배우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법원이 그동안 기여분 인정 요건에 '특별한 부양 행위'와 '재산 유지·증가 기여행위' 중 후자에만 높은 비중을 두고 기여분이 갖는 상속분에 대한 영향을 크게 생각한 나머지 동거·간호와 부양이 갖는 무형의 비재산적 기여 행위를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기여분 인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단순하게 동거를 통한 기본적인 간호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피상속인을 위해 병원비를 부담하면서 헌신적으로 간호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동거인에게 무형의 기여를 인정하는 법정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