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5년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기여도 50% 인정
혼인기간 25년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기여도 50% 인정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혼인기간 25년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기여도 50% 인정 

김한솔 변호사

기여도50%인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25년 간 전업주부로 지내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형성된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지 매우 마음졸이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배우자는 오랜 기간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조금씩 은닉하였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파탄된 시점 이후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현재 재산도 모두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25년으로 넉넉하지만, 의뢰인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기여도 50%를 인정받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넉넉하게 인정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항소 등 위험이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내는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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